[서울시NPO지원센터 정책포럼]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 방향

관리자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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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차 정책포럼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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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제도의 관한 시민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의 개선 과제와 방향에 대해 논의한 제 2차 정책포럼이 지난 5월 29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 2차 정책포럼에는

조철민 한일장신대 연구원 <비영리민간단체 법제 개선 운동의 맥락과 지형 이해>,

좌세준 법무법인한맥 변호사 <(가칭)시민사회발전기본법에 담길 핵심 가치와 주요내용>이 발제하고

박영선 (사)시민 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발표 1 : 비영리민간단체 법제 개선 운동의 맥락과 지형 이해 / 조철민 한일장신대 연구원
        
조 연구원은 그간의 파편적인 공익활동 지원제도를 둘러싼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나누어 주기식의 배분을 지양하고 타당성과 효과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을 지원해야 된다” 등의 학술적 논의들과

기존 국민운동단체 지원의 존폐에 관한 쟁론으로부터 출발한 사회적 논의까지 설명 되었는데요.


조 연구원은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 역사는 최초의 ‘민주공동체 의식 실천사업’이 시작된 1994년부터 20년, 비영리민간단체기본법이 제정된 1999년부터 15주년이 되었다며, 이제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와 사업에 대한 평가, 질적 발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덧붙여 “공익활동 지원제도 개선만 가지고 활동을 지속하는 단체는 없다“며. 이 문제는 긴급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발표 2 : (가칭)시민사회발전기본법에 담길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 / 좌세준 법무법인한맥 변호사


좌 변호사는 기본법 형식의 비영리단체 지원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의 공감대를 검토하고

기본법에 담겨야 할 핵심가치, 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지원제도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발제를 통해 토론 주제를 제시해 토론자와 참여자간의 토론으로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쟁점들이 수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론자
정희선 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총장 <자원봉사계2개 기본법 쟁점: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나눔법>
서경원 아름다운재단 기획조정실장 <시민사회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김종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마을만들기 여건 변화와 중앙정부의 정책>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 <현장 활동가의 눈으로 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요소>
김해몽 (사)부산시민센터 센터장 <NGO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새로운 입법필요성>
윤종화 (사)대구시민센터 상임이사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의 필요성>
서정훈 광주NGO센터 센터장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정부나 지차체의 인식과 의지, 태도의 문제>



서울시NPO지원센터 정책포럼에 참가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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