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시민사회 관계자 230여 명이 참여한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같이 시민사회를 단단하게 받쳐줄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법과 같이 좀 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한층 더 진일보한 개선이 필요한 법 개정에 대해서 오랜 시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각 영역별, 개별법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법들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공동의 입법 발의 행동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4월 23일 시민사회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1부] 기조발제 및 세부발제
“오늘 토론회,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회: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장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주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법제TFT에 참여 중인 재단법인 동천이 협력기관으로 함께하고, 시민사회화성화전국네트워크 간사단체인 사단법인 시민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실시간 투표 기능이 있는 ZOOM 웨비나로 진행됐는데요, “오늘 토론회, 나는 어느 정도 기대하나?”라는 질문에 "매우 기대한다", "기대한다" 등 90% 이상의 참석자 분들께서 토론회에 대한 기대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짝짝짝!
참가신청 시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 등에 대한 간단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시민사회 3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85%였지만, 법안 내용 등 기본 사항이나 쟁점 이슈 등 전반적인 사항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38~42% 정도였습니다. 주요 법안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 내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이 토론회가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재난에 시민과 시민 조직들이 국가의 빈틈을 채워왔습니다.”
축사: 윤정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윤정숙 대표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왔고, 주민들의 활동을 위해 풀뿌리 운동을 해 오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속에 국가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해온 시민과 시민조직들의 사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사회의 근육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협치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법과 제도가 연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법제 개선을 위해 힘써 온 류홍번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여러 연구자들의 귀한 의견과 제안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윤정숙 대표님 말씀처럼 시민사회 운동이 건강성을 갖고 한마음으로 의견을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이번에”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하지 못한다는 절박감으로
기조발제: '시민사회 3법 입법추진의 의미'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첫 번째 순서로 ‘시민사회 3법 제·개정 추진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기조발제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사회발전을 위해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제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류홍번 위원장은 시민사회 3법 선정 배경에 대해 첫째, 시민사회 정책공약 제안 법안 중에서 대통령 국정과제로 채택된 법안을 중심으로, 둘째, 시민사회 생태계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중요도 및 우선 필요성을 고려하고, 셋째, 정부 부처와 보수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그간의 사정에 비쳐볼 때 정부와 여당, 시민사회의 합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국회에서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사회 3법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과 조직 간의 연대 협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영역 간 연대성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과거보다는 유리한 정치환경이지만, 희망적이지만은 않기에 “올해”, “이번에”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하지 못한다는 절박감으로 시민사회 전체가 시민사회 3법 제정 운동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 존재가 민주주의 핵심 기반”
세부발제1: '시민사회 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쟁점'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기조발제에 이어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주요쟁점’에 대한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의 첫 번째 세부 발제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는 개념적으로 진보적 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론장에서의 영역이라고 설명하며 국가가 독재일 수도 있고, 시장에 약탈적 자본이 있는 것처럼 시민사회 또한 유토피아는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사회 기본법의 제정 추진 경과와 함께 20대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발의된 법안의 명칭부터 개념 정의, 지역지원조직, 기반조성에 이르기까지 수정대안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김소연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활성화는 시민들의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 시장 자본이나 국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 기본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상생활의 민주주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
세부발제2: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과 주요 쟁점' 박성호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두 번째 세부 발제는 박성호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과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5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이 한 번도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2020년 들어서는 그동안 지원법 제정에 부정적이었던 행정안전부가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명칭에 대한 쟁점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2020년 11월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안전부와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합의안이 발의되었지만, 제정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법 제정까지 시민사회의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부를 통해 세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의 그늘을 보듬을 수 있도록”
세부발제3: '기부금품법 개정안과 주요 쟁점'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마지막 세부 발제는 ‘기부금품법 개정안과 주요 쟁점’에 대해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는 개인 모금이나 영리 업체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상세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공익법인은 과도하게 규제하는 현행 기부금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20개에 달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었고, 그중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9건에 이릅니다. 한정애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며, 개별 의원들의 법안 중 모집비용 현실화, 모집등록 기준금액 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별 모금보다는 모금단체 등록을 통해 단체의 모금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일원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을 줄이고,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기부금품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기부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는 염형국 변호사의 이야기처럼 기부에 대한 통제와 규제보다는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넓히고 기부문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부금품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부] 쟁점토론
‘왜 지금 시민사회 3법이어야 하는가?’
‘시민사회 3법과 각 개별법 간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역 간의 연계협력’
‘지원 총괄 기구와 기존 지원조직과의 관계’
“각 영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토론 좌장: 양혁승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공동대표 /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양혁승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공동대표이자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을 좌장으로 2부 쟁점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토론에 참여해 주신만큼 각 영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시민사회 3법에 대해 토론해 달라는 양혁승 공동대표의 주문으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법들이 미래 시민사회를 위한 토양이 되어야”
공정옥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장
공정옥 운영위원장은 서울과 지역 간 정보 격차가 크고, 입법 추진 활동이 오랜 시간이 준비되었지만 지역에서 느끼는 시의성은 중앙과 온도 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이해정도가 달라 시민사회 내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지 우려도 있지만, 현재의 법들이 개성있고 다양한 시민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지속가능하고 뿌리 내리는 활동은 제도 마련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에서 공감을 넓히고 더 많이 공유되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들이 미래 시민사회를 위한 토양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김종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
김종호 사무국장은 법과 사회 변화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법과 제도를 마련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 안에 시민사회 관련 법들을 입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 3법 이외에도 마을공동체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기본법 등 시민사회 관련 입법추진 활동 관련해서 연대와 협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영역에서 보는 시민사회 3법 추진의 의미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조직 간의 연대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과 제도는 시민사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전현숙 자원봉사이음 대표
전현숙 대표는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이후 자원봉사 영역의 체계가 잡히고 시민 참여가 늘었다고 이야기하며, 재난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법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활동 영역 외에는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사회발전기본법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과 기부금품법 개정의 의미를 언급하며 전체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하재찬 상임이사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균형 있는 권력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시·도 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 의원까지 초대하여 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는 지역단위 모의 공청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사회 3법 추진을 위해서도 여야를 불문,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시·도 위원장 등 지역구 의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입법에 대한 태도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등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승훈 처장은 촛불 이후 시민사회 관련 법제들이 국정과제를 포함되면서 높아졌던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이야기하며 이번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민사회 영역이 확장되고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대응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행정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내부에서 연대와 협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영역별 역량과 기반의 차이를 넘어 각 영역이 고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에 기본법 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매듭짓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완결된 형태를 만드는 것은 어렵더라도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거버넌스의 기초를 만드는 시민사회관련법을 마련하고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정부로 전달하는 작업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마무리했습니다.
5명의 토론자들의 발언에 이어 온라인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발제자들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 질문방에 올려주신 질문들은 시민사회 3법 전반에 대한 공통 질문도 있고, 특정 발제자를 지정하거나 개별법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질문들은 따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은 양혁승 공동대표는 토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가와 시장의 견제만으로는 어렵다고 말하며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은 민주주의 성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공감대와 인식이 진영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되고 입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줌웨비나 질문방에 올라온 질문 중 가장 공감수를 많이 받은 질문을 주신 분들을 공감왕으로 선정했는데요,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이한준님, 충북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김규빈님께서 선정되셨습니다. 두 분 중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이한준님을 연결해 시민사회 3법에 대한 의견과 이번 토론회에 대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힘 빠지지 않고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
이한준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토론회 공감왕으로 뽑힌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이한준 님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공부가 되었고 전국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좋았다고 하시면서 특히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이 함께 모여 연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한준 님께서는 이번에 안될 경우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공감왕이 되셨는데요, 이번이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추진해야겠지만, 이번에 안되더라도 힘 빠지지 않고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우공이산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요. 더불어 5월 토론회에 대한 기대도 표현해 주셨습니다.
(소곤소곤) 이날 공감왕으로 선정되신 두 분께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에서 작은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참고.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약칭, 시활넷)】 2017년 19대 대선 공약 제안을 위해 ‘시민사회활성화 제3섹터네트워크’ 구성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발제를 해 주신 김소연 대표는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것이 시민 사회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민사회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더 많이 공유되어 시민사회 관련 법들을 입법 추진하는 활동으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 토론회에서 더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수)에 진행되는 시민사회 대토론회 <전환의 시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법제화 추진전략을 중심으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사회 3법 입법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2021년 4월 23일(금) 14:00~17:00 온라인 생중계
(클릭) 자료집 다운로드
지난 4월 23일 시민사회 관계자 230여 명이 참여한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같이 시민사회를 단단하게 받쳐줄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법과 같이 좀 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한층 더 진일보한 개선이 필요한 법 개정에 대해서 오랜 시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각 영역별, 개별법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법들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공동의 입법 발의 행동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4월 23일 시민사회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1부] 기조발제 및 세부발제
사회: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장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주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법제TFT에 참여 중인 재단법인 동천이 협력기관으로 함께하고, 시민사회화성화전국네트워크 간사단체인 사단법인 시민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실시간 투표 기능이 있는 ZOOM 웨비나로 진행됐는데요, “오늘 토론회, 나는 어느 정도 기대하나?”라는 질문에 "매우 기대한다", "기대한다" 등 90% 이상의 참석자 분들께서 토론회에 대한 기대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짝짝짝!
참가신청 시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 등에 대한 간단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시민사회 3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85%였지만, 법안 내용 등 기본 사항이나 쟁점 이슈 등 전반적인 사항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38~42% 정도였습니다. 주요 법안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 내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이 토론회가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축사: 윤정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윤정숙 대표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왔고, 주민들의 활동을 위해 풀뿌리 운동을 해 오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속에 국가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해온 시민과 시민조직들의 사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사회의 근육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협치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법과 제도가 연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법제 개선을 위해 힘써 온 류홍번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여러 연구자들의 귀한 의견과 제안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윤정숙 대표님 말씀처럼 시민사회 운동이 건강성을 갖고 한마음으로 의견을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조발제: '시민사회 3법 입법추진의 의미'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첫 번째 순서로 ‘시민사회 3법 제·개정 추진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기조발제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사회발전을 위해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제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류홍번 위원장은 시민사회 3법 선정 배경에 대해 첫째, 시민사회 정책공약 제안 법안 중에서 대통령 국정과제로 채택된 법안을 중심으로, 둘째, 시민사회 생태계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중요도 및 우선 필요성을 고려하고, 셋째, 정부 부처와 보수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그간의 사정에 비쳐볼 때 정부와 여당, 시민사회의 합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국회에서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사회 3법 제·개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과 조직 간의 연대 협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영역 간 연대성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과거보다는 유리한 정치환경이지만, 희망적이지만은 않기에 “올해”, “이번에”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하지 못한다는 절박감으로 시민사회 전체가 시민사회 3법 제정 운동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부발제1: '시민사회 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쟁점'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기조발제에 이어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주요쟁점’에 대한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의 첫 번째 세부 발제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는 개념적으로 진보적 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론장에서의 영역이라고 설명하며 국가가 독재일 수도 있고, 시장에 약탈적 자본이 있는 것처럼 시민사회 또한 유토피아는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사회 기본법의 제정 추진 경과와 함께 20대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발의된 법안의 명칭부터 개념 정의, 지역지원조직, 기반조성에 이르기까지 수정대안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김소연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활성화는 시민들의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 시장 자본이나 국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 기본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부발제2: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과 주요 쟁점' 박성호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두 번째 세부 발제는 박성호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과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5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이 한 번도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2020년 들어서는 그동안 지원법 제정에 부정적이었던 행정안전부가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명칭에 대한 쟁점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2020년 11월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안전부와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합의안이 발의되었지만, 제정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법 제정까지 시민사회의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부발제3: '기부금품법 개정안과 주요 쟁점'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마지막 세부 발제는 ‘기부금품법 개정안과 주요 쟁점’에 대해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는 개인 모금이나 영리 업체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상세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공익법인은 과도하게 규제하는 현행 기부금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20개에 달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었고, 그중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9건에 이릅니다. 한정애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며, 개별 의원들의 법안 중 모집비용 현실화, 모집등록 기준금액 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별 모금보다는 모금단체 등록을 통해 단체의 모금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일원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을 줄이고,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기부금품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기부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는 염형국 변호사의 이야기처럼 기부에 대한 통제와 규제보다는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넓히고 기부문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부금품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부] 쟁점토론
‘왜 지금 시민사회 3법이어야 하는가?’
‘시민사회 3법과 각 개별법 간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역 간의 연계협력’
‘지원 총괄 기구와 기존 지원조직과의 관계’
토론 좌장: 양혁승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공동대표 /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양혁승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공동대표이자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을 좌장으로 2부 쟁점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토론에 참여해 주신만큼 각 영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시민사회 3법에 대해 토론해 달라는 양혁승 공동대표의 주문으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공정옥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장
공정옥 운영위원장은 서울과 지역 간 정보 격차가 크고, 입법 추진 활동이 오랜 시간이 준비되었지만 지역에서 느끼는 시의성은 중앙과 온도 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이해정도가 달라 시민사회 내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지 우려도 있지만, 현재의 법들이 개성있고 다양한 시민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지속가능하고 뿌리 내리는 활동은 제도 마련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에서 공감을 넓히고 더 많이 공유되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들이 미래 시민사회를 위한 토양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종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
김종호 사무국장은 법과 사회 변화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법과 제도를 마련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 안에 시민사회 관련 법들을 입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 3법 이외에도 마을공동체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기본법 등 시민사회 관련 입법추진 활동 관련해서 연대와 협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영역에서 보는 시민사회 3법 추진의 의미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조직 간의 연대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현숙 자원봉사이음 대표
전현숙 대표는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이후 자원봉사 영역의 체계가 잡히고 시민 참여가 늘었다고 이야기하며, 재난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법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활동 영역 외에는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사회발전기본법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과 기부금품법 개정의 의미를 언급하며 전체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하재찬 상임이사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균형 있는 권력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시·도 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 의원까지 초대하여 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는 지역단위 모의 공청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사회 3법 추진을 위해서도 여야를 불문,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시·도 위원장 등 지역구 의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입법에 대한 태도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등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승훈 처장은 촛불 이후 시민사회 관련 법제들이 국정과제를 포함되면서 높아졌던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이야기하며 이번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민사회 영역이 확장되고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대응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행정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내부에서 연대와 협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영역별 역량과 기반의 차이를 넘어 각 영역이 고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에 기본법 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매듭짓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완결된 형태를 만드는 것은 어렵더라도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거버넌스의 기초를 만드는 시민사회관련법을 마련하고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정부로 전달하는 작업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마무리했습니다.
5명의 토론자들의 발언에 이어 온라인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발제자들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 질문방에 올려주신 질문들은 시민사회 3법 전반에 대한 공통 질문도 있고, 특정 발제자를 지정하거나 개별법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질문들은 따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은 양혁승 공동대표는 토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가와 시장의 견제만으로는 어렵다고 말하며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은 민주주의 성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공감대와 인식이 진영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되고 입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줌웨비나 질문방에 올라온 질문 중 가장 공감수를 많이 받은 질문을 주신 분들을 공감왕으로 선정했는데요,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이한준님, 충북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김규빈님께서 선정되셨습니다. 두 분 중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이한준님을 연결해 시민사회 3법에 대한 의견과 이번 토론회에 대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한준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토론회 공감왕으로 뽑힌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이한준 님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공부가 되었고 전국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좋았다고 하시면서 특히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이 함께 모여 연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한준 님께서는 이번에 안될 경우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공감왕이 되셨는데요, 이번이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추진해야겠지만, 이번에 안되더라도 힘 빠지지 않고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우공이산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요. 더불어 5월 토론회에 대한 기대도 표현해 주셨습니다.
(소곤소곤) 이날 공감왕으로 선정되신 두 분께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에서 작은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참고.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약칭, 시활넷)】 2017년 19대 대선 공약 제안을 위해 ‘시민사회활성화 제3섹터네트워크’ 구성
참여네트워크(가나다 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지역재단협의회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발제를 해 주신 김소연 대표는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것이 시민 사회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민사회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더 많이 공유되어 시민사회 관련 법들을 입법 추진하는 활동으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 토론회에서 더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수)에 진행되는 시민사회 대토론회 <전환의 시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법제화 추진전략을 중심으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월 12일 시민사회 대토론회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