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연구]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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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은 지난해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활동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 시민사회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연구'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연구명 :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 연구기간 : 2020년 9월 ~ 2020년 12월
  • 주요내용 :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 전환, 국가와 시민사회 역할 논의검토, 코로나19 대응 시민사회 공익활동 조사 및 분석, 광역시도 시민사회/민관협력 정책기반 조사 및 연관성 분석
  • 발주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수행기관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책임연구원 :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그 내용 중 사단법인 시민의 연구진이 수행한 코로나19 대응 시민사회 담론과 실천의 변화, 조례현황과 공익활동 관계 분석에 대해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보고서 원문 : https://drive.google.com/file/d/1IN8ci3k49hd1SpRIEF_DGbF_pke-MU5M/view?usp=sharing)


1. 코로나19 대응 시민사회 담론과 실천의 변화 


□ 담론적 차원에서 코로나19과 관련한 논의의 변화를 정리하면,

- 코로나19팬데믹 초기에는 현대문명에 대한 성찰과 함께 재난 일상화를 경고하는 논의가 주로 제기되었음. 기후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예측불가능한 재난 도래를 경고하며, 불확실한 재난 위험을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적응하는 능력으로서‘회복탄력성’개념에 기초한 재난대응 방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 대구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기 시작한 4, 5월경부터는 ① 강한 정부의 등장에 따른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후퇴 이슈, ② 뉴노멀, 그린뉴딜, 기본소득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③ 돌봄노동, 인권침해, 환경문제 등 K방역의 성공에 가려진 사회이슈들이 제기됨. 

- 코로나19대응을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논의도 담론의 한 축을 형성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민관협력·협치, 지방정부의 역할, 시민참여형·시민주도형 방역, 재난거버넌스, 재난시티즌십 등임. 


□ 코로나19 시기 시민사회 현장의 변화를 정리하면,

- 코로나19팬데믹 초기인 4월경까지 많은 단체와 공익활동가들은 예기치 못한 활동중단에 따른 심리적이고 실질적(조직운영, 재정, 업무변화 등)인 어려움을 토로함. 다른 재난과 달리 코로나19는 시민사회 현장도 재난의 당사자지만 코로나19 긴급대책과 지원에서 시민사회 영역이 제외됨으로써 운영과 활동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옴. 

- 5, 6월을 거치면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사례들이 발견됨. 많은 단체가 온라인총회, 화상회의/특강, 유튜브 생방송 등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사회이슈에 대한 대응 활동을 전개함(예: 인권가이드라인, 국제개발의 로컬라이제이션, 공공의료확충,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대응 등). 

- 민간지원기관은 코로나19 현장을 지원하는 활동 외에도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공익활동가와 단체 운영을 지원하기도 함. 숲과나눔재단의 시민사회 맞춤형 긴급지원(인건비 90% 지원),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의 비영리융자대출사업이 대표적 사례임. 

- 시민사회 공익활동가의 평가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대응에서 시민사회는 ① 방역지침에 시민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내는 정부 협력의 역할, ② 재난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자원을 동원·투입·배분하는 역할, ③ 재난대응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 ④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역할, ⑤ 비대면 사회에서 상호연대와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음. 


2. 지자체 조례 현황 및 공익활동 관계 분석


□ 시·도별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2019/12/31 기준), 총 13,014개로 서울(2246개, 17.3%), 경기본청(1,696개, 13.0%), 전북(951개, 7.3%), 부산(847개, 6.5%), 경북(822개, 6.3%) 순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7.5배에 이른다는 사실은 시민사회가 지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익활동촉진(‘공익’), 마을공동체(‘마을’), 민관협치(‘민관’) 조례제정 현황조사 결과

- 광역시도 조례 제정현황 : ‘마을’조례는 15곳(88.2%),‘공익’조례는 10곳(59.0%),‘민관’조례는 7곳(41.2%)에서 제정 / 3개 조례 모두 있는 지역은 5곳(서울,부산,광주,경기,충남) / ‘공익’과‘마을’ 2개 조례가 모두 있는 곳은 3곳(대구,경남,제주) / ‘마을’과‘민관’ 2개 조례가 모두 있는 곳은 2곳(인천,세종) / ‘공익’조례만 있는 곳은 2곳(대전,충북) / ‘마을’조례만 있는 곳은 5곳(울산,강원,전남,전북,경북)

- 기초시군구 조례 제정현황 : ‘마을’조례는 173곳(76.5%), ‘공익’조례는 17곳(7.5%),‘민관’조례는 32곳(14.3%)에서 제정 / ‘마을’조례는 서울/충남에서 100%,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전남에서 75% 이상, 부산,강원,충북,전북,경남에서 50% 이상, 경북에서 50% 이하로 제정 / ‘공익’ 조례는 서울,충남 각 4곳, 경기 3곳, 전남 2곳, 부산,광주,전북,경남 각 1곳 제정, 대구,인천,대전,울산,강원,충북,경북 제정된 곳 없음 / ‘민관’조례는 서울에 22곳, 경기 9곳, 강원 1곳에 제정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 시민사회 관련 조례 현황과 시민사회 코로나19대응활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2019년기준)와 시민사회코로나19대응활동(물적지원, 비물적지원, 방역활동, 캠페인⋅미디어활동) 모두에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됨.

- 공익조례(2020/11기준)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방역과 캠페인⋅미디어 활동에 대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으며, 민관협치조례(2020/11기준)가 있는 경우 물적지원과 방역활동에 대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었음. 

- 마을공동체조례(2012년 기준)가 있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시민사회 코로나대응활동이 좀 더 활발한 경향이 있으며, 방역활동의 경우 통계적으로 뚜렷한 경향을 보임.

- 마을공동체조례(2017년 기준)가 있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시민사회 코로나대응활동이 광역지자체의 경우보다도 더 활발한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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