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따라잡기 3탄] ②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공시제도 개선방안

2020-06-19
조회수 1242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고, 올해 사업부터 모든 지정기부금 단체와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가 의무 공시 대상이 되면서 공익법인 공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공시제도 개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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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변영선 회계사님의 공시제도 취지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 배경,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유원선 대표님과 정순문 변호사님의 현 공시제도 서식의 한계, 최호윤 회계사님의 공시제도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참여한 현장 활동가들의 토론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공시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내용과 자료를 공유합니다.

 

 

1. 공시제도 취지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 배경 (변영선 회계사 I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 현 공시제도는 2007년 말 관련 법이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자동제어장치로 공시제도 도입'을 사유로 개정 도입
  • 이후 자산, 수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2020년부터 기부금을 받은 모든 공익법인에 의무화
  • 3월말 법인세법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미공개시 지정기부금 취소 사유)와 4월말 상증세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은 양식은 다르나 중복제출 문제 해소 필요
  • 2018년 도입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운영성과표에서 단체의 특성을 반영해서 비용작성에 대한 내부 기준을 정하고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공시의 핵심적인 요소
  • 전문모금기관에 맞추어진 현재의 공시양식은 기부금으로 자체적인 공익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도 효과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2. 현 공시제도 서식의 한계 (유원선 대표, 정순문 변호사 I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 비영리단체의 운영투명성 확보와 기부자 및 시민의 신뢰를 토대로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는 것이 공시제도의 중요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단체규모와 관계없이 보통의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사람도 쉽고, 보는 사람도 쉬운 서식 필요
  • 비영리단체가 제출 및 공시하는 기부금 관련 자료 중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적용될 때, 안 될때가 있는 등 현 공시서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관련한 행정의 통일된 가이드도 부재하여 혼란 가중 (공시 서식 구체적인 한계점은 간담회 자료집으로 확인)
  •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공식 상담처 필요, 대규모 배분단체 중심의 서식 개선, 사업의 성과와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함께 평가될 수 있는 공시제도에 대한 논의 필요

 

3. 결산서류 등 공시제도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안 (최호윤 공인회계사 I 공익회계사 네트워크 맑은)

  • 현행 공시제도의 기본 취지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영리단체의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공시제도의 본질적 개념에 대한 고민 필요
  • 홈택스로 단일화 된 현재의 운영방식은 특정단체를 알지 못하면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등 투명한 공시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
  • 상증세법 상 공시주체가 법률행위 주체가 아닌 '~사업을 하는 자'로 되어 있어 모법인과 산하시설/기관 모두 공시의무가 있는 주체로 해석이 가능하여 통합해서 공시해야 하는지 개별단위로 공시해야하는지 혼란이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 결산공시 대상 법인에 해당여부에 혼선 야기
  • 현재의 공시양식은 기부자 관심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
  • 결산공시는 단체가 공개하는 최소치로 선택적으로 사업보고 등 추가 정보제공을 위한 첨부기능이 필요하며, 기부자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4.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제안, 질의응답

  •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기부자들의 의견수렴 필요, 기부문화 개선을 위해 정부의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기부자 운동
  • 공익위원회 전담기구 마련 등 주무관청, 국세청, 행안부 등 여러 부처에서 나눠져 있는 기부금 모금과 사용에 대한 제도의 개선 방안 논의 필요
  • 세제혜택과 무관한 지지자들의 회비와 기부금은 다르다는 것이 기부금 투명성 논의에 중요한 지점
  • 삼일회계법인 비영리지원센터에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소규모 조직에서 활용가능한 엑셀베이스의 결산서류(공시작성포함) 프로그램을 연말 배포로 준비 중
  • 투명성의 방향을 역행할 수 없으나, 더 많은 공개가 투명성을 해결해 줄 것인지는 고민 필요

 

간담회 자료집 보기(첫번째 패널 자료는 미공개)

https://drive.google.com/file/d/1ba4hTtB4RzaQnxBL3av7uDHa-iBSMMK0/view?usp=sharing

 

※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와 사단법인 시민이 함께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사후 공간소독과 참여자 간 거리두기,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하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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