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 개정안 중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부분에 관한 의견

관리자
2019-08-19
조회수 1161

2019 세법 개정안 중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부분에 관한 의견

 
 
의견제출자 :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시민센터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지역재단협의회) · 아름다운재단
 
 

 

 

기부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이를 기초로 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중복되는 규제를 가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개정안의 내용은, 기부 활성화나 지원책 없이 국세청의 관리감독만 강화한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거나 시민사회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할까 염려됩니다. 특히 세법은 기부단체에 대한 직접적 규제법령의 역할을 하는 만큼 그 개정과정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부단체의 의견 수렴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 중 의무공시대상 공익법인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1시행령 제43조의1)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시행령 제43조 제3) 부분은 직접적으로 기부단체의 운영비 증가를 야기하는 조항입니다. 기부단체의 주 수입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기부자들로부터 받는 기부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운영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기부금의 운영비 사용이 모집된 기부금의 15%까지 등으로 제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부단체의 운영비 사용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운영비를 계속 증가시키는 방향의 규제 강화는 기부단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통해 20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공익법인의 경우, 위 20억원 중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외부회계 감사비용을 500만원~1천만원이라고 전제하면 무려 전체 운영비의 1.5%에서 3%에 이르는 비용이 회계법인에게 지출될 수밖에 없어 단체운영에 막대한 제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기부단체의 운영비 사용에 관한 제한이 먼저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이미 기부단체에게 회계감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제14조) 같은 예산집행에 대하여 두 번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행정인지, 소중한 기부금 수천만원을 회계법인에 지불하는 것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인지 더욱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입운영비

회계감사비의 비중

(500만원~1천만원)

[전체 운영비에서 회계법인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
20억3억원1.5~3%
50억7.5억0.7~1.3%
70억10.5억0.47~0.95%

 

 

또한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장이 기부금 모금 및 지출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9)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기부단체의 자율성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장의 제출요구에 관한 근거규정은 폐기되거나, 또는 ‘기부단체의 공시서류에 오류가 발견’된다거나, ‘기부단체의 의무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의 요건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강화로서 기부단체의 홈페이지에 공익제보가 가능한 홈페이지 연결기능을 추가하고 의무사항 준수에 관한 대표자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개정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은 도무지 어떤 취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도 아닌 기부단체의 홈페이지에 주무관청이나 국세청,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링크가 추가되어야 할 명분이나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어차피 기부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대표자가 굳이 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개정안은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당한 명분이 없다면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법령 내용상의 불합리성보다 중요한 것은, 기부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법규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명료하고 장기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고 기부금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를 중복해서 덧붙여가며 시민사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미 기부단체에 관한 규제는 주무관청에 의한 관리감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모집된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부금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충분하며, 오히려 실무상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규제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법집행상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규제들의 실행이나 평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이슈가 발생하면 이를 덮기 위해서 제대로 집행하지도 못할 새로운 규제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면서 투명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전반적인 법제도를 새롭게 설계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완성된 설계도를 바탕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화롭게 도입되어야만 비로소 규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도 없이 새로운 의무들만 덕지덕지 이어붙인 개정안의 내용은 근시안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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