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활동(2016.06.01~2016.11.15)

관리자
2016-11-10
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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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세 번째 소식지)



의안정보시스템(기부금품법).jpg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부 검색어 조회 사진>


※ 아래 '시민사회할성화법제개선위원회 활동' 자료에는 시민사회,국회,정부의

   법안 관련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시민의 링크를 제외한 링크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활동(2016.06.01~2016.11.15)

 


1. 활동개요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여러 시민사회 관련 법률안의 법제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 활동경과


① 시민사회 활성화 집담회1_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토론(2016/06/01)

② 시민사회 활성화 집담회2_기부금품법 개정안,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재정안,

    마을공동체지원법 재정안 토론(2016/07/19)

③ 공익활동가 공제회법 간담회_공익활동가 공제회법 재정 간담(2016/08/17)

④ 기부금품법 공청회_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청회(2016/08/23)

 


(2) 법제현안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② 기부금품법 개정안

③ 공익활동가 공제회법 재정안

④ 나눔활성화법 대응

⑤ 기부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대응

⑥ (가칭)'강한시민사회를 향한 넘나듬‘포럼 추진

 


(3)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위원


정현곤 (사단법인 시민 이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염형국 (공익법무법인 공감 상임변호사)

김성진 (사단법인 선 상임변호사)

염형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조철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조경숙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무처장)

김희정 (NPO공동회의 사무처장)

신미숙 (권미혁 국회의원실)

장연희 (이재정 국회의원실)

김예니 (박주민 국회의원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신재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국장)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지역운동국장)

정명근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법제개선위원회 간사)

 


 


2. 법제활동

 


2016년 11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활성화 법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_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발의안 상임위 상정 중)

(2) 기부금품법 개정안_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발의안 준비 중)

(3) 공제회법 재정안_새누리당 유재중 국회의원(발의안 준비 중)

 


3. 시민사회활성화 집담회 안내

 


일시 : 2016년 11월 15일 오전 8시~10시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내용 :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법제화 진행사항 공유'

참석 : 1,2차 집담회 발제자, 집담회 참석자, 법제개선위원회 위원

 


4. 관련법 정보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시민사회안/권미혁 의원 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사회 안

(2016-06-01)

(사단법인 시민 홈페이지 포럼 자료실 참조)

http://simin.or.kr/xe/research/3817


권미혁 더민주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2016-08-3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H6O0S8N3F0L1X6T1K7P4A7I1X8H9

- 회원 100명 -> 50명

-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

시·도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비영리민간단체활성화위원회 신설

- 조세감면,4대보험 일부지원,우편통신비,경영지원,시설비 지원

- 상시 구성원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위원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위원회

- 필요한 경우 운영비.우편요금,통신요금도 지원.경영지원,

  시설비·임대료 지원·융자. 국유·공유 재산,물품의 대부·사용 

- 비영리민간단체 통합지원센터를 지정·지원




(2) 기부금품법 개정안(시민사회안/이재정 의원 안/행자부 안)


 


기부금품법 개정 시민사회 안

(2016-08-23)

(사단법인 시민 홈페이지 포럼 자료실 참조)

http://simin.or.kr/xe/research/4297


이재정 더민주 국회의원 발의준비 중

(2016-11-00)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단체의 경우에는 모든 모금행위에 대해

  소관부처와 국세청·기재부의 관리감독으로 일원화시키고, 그러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한

  모집행위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관리·감독

- 기부금품의 모집에 있어 타인에 대한 피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침해가 우려될 수 있는 서신, 광고, 공개장소에서의 모금행사, 방문,

  대면접촉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불특정 다수에게 의뢰 또는

  요구하여 이를 접수하는 행위로 모집방법을 명확히 특정

- 기부금품 모집중개자 신설

- 기부금품 등록사업의 제한 폐지. 자유로이 기부금품 등록

- 주무부처의 지도절차 신설

-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제한 삭제

- 기부금품 모집비용에 대한 충당비율 조항을 삭제하고, 모집비용에 관한 공시

  의무화하여 기부자 스스로 기부금품 모집 단체의 공익성에 대한 판단 필요

- 10억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 1천만원대의 비용이 소요되는 별도의 회계감사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비용과다의 문제를 야기 우려

-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온라인을 포함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금, 방문,

  대면접촉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모집방법을 명확히 특정

- 모집목표액을 초과하여 모집하거나 모집과정에서 등록대상 금액 이상을

  모집하게 된 경우 14일 이내 등록청 등록

- 영리 목적, 종교활동 목적 및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지원할 목적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용

- 공익법인 등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절차를 일원화하여 기부금품 모집·사용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해소

-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모집중개자 규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만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

- 기부금품의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

 




행정자치부에서 기부금품법 개정(안)

정부입법안 준비 중



- 법률명 변경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재산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 목적 수정

기부재산의 모집·사용의 투명성 및 사회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 정의 신설

(기 부)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 예정된 증여 또는 유증’

* ‘기부금품’ 정의는 규정, ‘기부’의 정의는 부재(각 개별법에서 적의 사용)

(공동모집자) 동일한 목적으로 연합하여 기부재산을 모집하는 둘 이상의 개인·단체

- 소속원의 범위 구체화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의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

- 모집자 범위 확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를 포함(‘기부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 적용제외 법률 정비

기부재산의 형식적인 모집‧운영 등 동법의 특례(10개)로 인정하기 곤란한 법률에 대한 정비 추진


①정치자금법 ②결핵예방법 ③보훈기금법 ④문화예술진흥법 ⑤한국국제교류재단법 ⑥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⑦재해구호법 ⑧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⑨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⑩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및 자치단체 책무 부여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

- ‘기부포털’ 법적근거 마련

기부자가 기부수요 및 기부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365 기부포털‘이 개시됨에 따라 시스템 기반 마련(’12. 2월)

- 기부의 날 제정

기부의 관심 제고 및 실천 확산을 위해 기부 관련 기념일 제정

- 기부자 예우 강화 신설

모범기부자 포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 자긍심 제고

- 기부재산 모집등록 사업 확대 : ‘네거티브 방식’ 도입

(현 행) 국제구제,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사업에 한정하여 모집등록이 가능하고, 그 외 공익사업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하게 사전규제(포지티브 방식)

(개선안) 모집 금지사업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

* ① 영리‧정치 또는 종교 활동 ② 불법행위 ③ 공공질서‧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 침해 이외 모집등록 허용

- 기부재산 모집등록 기관 확대

(현 행) 국가(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및 공무원, 국가(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는 모집 불가

* 다만,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표자 임면, 업무 감독, 예산승인, 인사 등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은 법인‧단체는 가능

(개선안)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고, 민간단체와의 경쟁관계가 크지 않은 문화‧예술분야 중 ‘기부심사위’ 심의를 거친 일부 시설에 한해 모집 허용

* 기부재산의 종류는 ‘금전을 제외한 재산’으로 한정

- 기부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현 행)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기부재산의 접수 여부만 심의

(개선안) 기부 관련 주요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심의기능 추가

- 기부급여제 도입

기부자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신 또는 특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제도 신설

- 기부재산 모집기간 및 사용기한 제한

(현 행) 모집기간은 1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사용기한은 통상 2년(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모집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개선안) 모집기간은 ‘1년 이내’, 사용기한은 ‘2년 이내’로 제한

* 변경등록(연장) 시 모집기간은 2년 이내, 사용기한은 3년 이내

- 기부재산 모집 및 사용 공개 강화

(현 행) 모집단체별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개

* 기부자가 해당 홈페이지를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고, 모집단체간 비교 곤란

(개선안) 기부재산의 모집 및 사용결과를 기부포털에 상시 공개

- 기부재산 사용행위 확인 강화

(현 행) 사용기간 내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시 부당사용 등 확인 곤란

(개선안) 기부재산 모집‧접수 외에 사용행위에 대한 등록청의 확인권 신설

- 모집등록 요건 완화

(현 행) 모집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의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모집등록 여부를 결정

(개선안) 비상근임원을 제외한 대표자나 상근임원만 신원조회를 실시, 소요기간 단축

- 사후등록 신청 허용

(현 행) 미등록 단체(개인)의 1천만원 이상 모집 중지

(개선안) 기부재산 총액이 1천만원 이상 모집 예상 또는 1천만원 초과 모집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후등록 신청 허용

- ‘기부재산 모집 완료보고서’ 제출 생략

(현 행) 서면 제출

(개선안) 기부포털에 상시 공개로 전환됨에 따라 서면제출의 부담 최소화 




(3) 공익활동가 공제회법 재정

 



시민사회의 연구보고서

(사단법인 시민 홈페이지 참조)

http://simin.or.kr/xe/research/4773


유재중 새누리 국회의원 발의 준비중

(2016-11-07)

-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 설립

-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 법인. 기획재정부장관 인가

-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임원은 정당의 간부가 될 수 없음

-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

- 일반회원은 중앙·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임직원,

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의 임직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특별회원은 퇴직한 사람.


- 공익활동에 종사, 하였던 사람에 대한 공제제도.

- 법인, 30명 이상의 발기인. 행정자치부장관 인가

- 일반회원은 공익법인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임직원

특별회원은 공익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자

- 공제급여,복지후생,수익사업,회원대상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 재정은 회원 부담금, 소속 법인 또는 단체 기부금, 공제사업

  운영 수익금 등으로 충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 보조ㆍ출연



자료정리 : (사)시민 사무국(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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