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활성화 집담회

관리자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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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취지

○ ‘K스포츠·미르재단’ 사건, ‘새희망씨앗’ 사건 등 모금과 기부 신뢰 추락 우려에 따라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검토

○ 한편, 민간단체 일부에서도 설립, 기부금품법 등록,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부·목적사업 보고, 결산 공시 등 각각의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행정상 비용과 불편이 크다는 이유로 통합형 관리기구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

○ 공인위원회 관련 논의는 향후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18년 2월 13일(화) 오전 8시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마주보다’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 : 김홍철(환경정의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주제 발표 :

        공익위원회를 둘러싼 제도 논의 상황 및 대응방안   - 이희숙(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공익위원회 설립과 시민사회 활성화    - 염형국(법무법인 공감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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