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명 : 한국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현황, 쟁점과 과제
연구기간 :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발 주 처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연구목적
□ 시민사회 관련 법의 제정현황과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 시민사회 관련 법의 제·개정 맥락과 쟁점을 파악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방안 마련
연구내용
□ 시민사회 관련 개념 및 지형변화에 관한 논의검토
- 시민사회 관련 개념 및 공익활동 지형변화에 관한 선행문헌 검토
- 한국 시민사회 공익활동 정책 및 관련 이슈에 관한 선행문헌 검토
□ 시민사회 관련 법의 현황 파악 및 진단
- 목적: 단체 등록, 운영,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현황 파악
- 대상: 설립근거법, 모금·세금관련법, 공익활동관련법, 분야별 관련법
- 분석초점: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에서의 현행 시민사회 관련 법 현황 파악 및 진단
□ 시민사회 관련 자치법의 현황 파악 및 진단
- 목적: 17개 시·도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조사, 시도별 비교, 법 제·개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시사점 발굴
- 대상: 공익, 마을공동체, 민관협치, 사회적경제 등 시민공익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 분석초점: 17개 시·도별 제정 실태 비교, 시기적·내용적 특징
□ 시민사회 관련 핵심 법안 쟁점 분석
- 대상: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공익위원회법, 기부금품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익활동가공제회법
- 분석초점: 개별법의 제개정 배경, 경과, 발의법안 현황, 쟁점, 시민사회 요구, 각 법률간 중복 및 충돌 이슈 등
□ 범정부 차원 시민사회 관련 법 제·개정 과제에 대한 시사점 발굴
- 시민사회 관련 법의 분야별, 지역별 분석에 따른 제·개정 과제 도출
- 시민사회 관련 법의 제·개정 추진 정책에 주는 시사점 제시
연구요약
1. 연구종합 및 시사점
1) 단체 법적 지위에 따른 등록절차, 혜택과 규제, 거버넌스
□ 시민사회에는 다양한 행위자가 있으며, ‘시민사회조직’은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지속성과 확장에 있어 매우 필수적임. 국내외 이론가들은 다양한 단체들이 자유롭게 결성되고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성과 전방위적 지원을 매우 핵심적인 정부의 역할로 제시함.
□ [시민사회기본법안]이 정의한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법적 정의, 등록·허가, 혜택·규제, 거버넌스 등을 해당 법조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 헌법의 ‘결사의 자유’와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각 제도를 면밀하게 평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2) 조직운영 관련 조세, 기부, 보조금, 민간위탁의 4개 분야의 법
□ 시민사회조직 운영 관련 현황과 법제도를 살펴보고 쟁점을 확인한 결과, 시민사회의 영역과 활동방식은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지만, 기부 관련 사회적 분위기는 냉랭하고 시민사회조직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는 경직되어 있어 시민사회조직이 성장하는데 여러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시민사회조직이 보조금과 민간위탁 등 세금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투명성과 책무성이 담보되고 이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시민사회를 공익을 담당하는 한 주체로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함.
3) 공익활동촉진, 민주시민교육, 마을공동체, 민관협치, 사회적경제 분야 조례
□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은 87년 6월 민주항쟁이 만들어낸 대통령직선제 이후 한국사회 행정 체계상의 가장 큰 변화임. 지방자치의 지난 30여 년간 시민사회도 지역에 뿌리를 둔 생활, 대안, 자치 운동을 꾸준히 진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자체 단위에 시민사회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선도적인 조례들이 제정되는 성과를 맺음.
□ 지자체 조례 현황은 자치, 협치, 생활, 대안 사회 영역으로 시민사회 역량의 확장, 조례제정의 주도적 역할 지원 필요성, 조례 제정 활성화 요인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행정적 지원, 개별 조례에 따른 정책들간 연계통합 전략의 필요성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함.
4) 시민사회 관련 법 제개정 현황 및 쟁점
□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구축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포괄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핵심정책으로 시민사회 관련 6대 법의 우선적인 제·개정을 제시함.
□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 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실제로 몇몇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함.
□ 21대 국회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한 6개 법안이 다시 입법 추진되고 있음. 공익법인법(법무부), 민주시민교육지원법(남인순, 한병도의원)은 이미 발의되었고, 시민사회발전기본법과 공익활동가 공제회법(민형배의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김영배의원)도 입법 발의 과정에 있음.
□ 시민사회가 제안한 6개 법안을 검토한 결과, 개별법 자체로는 그 취지나 조문 내용의 완결성이 높으나, 법안 간의 위계, 기능과 역할 규정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특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기준으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익법인법의 조정이 필요함.
2. 시민사회 관련 법의 혁신방향과 정책과제
1)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에서 본 현행법의 문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주체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노력 앞에 놓인 장애물을 걷고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적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님.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법과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시민사회에 대한 협소한 인식과 시혜적 관점 → 관리·감독에 중점 → 변화를 가로막음
□ 청사진 없이 개별법 제정, 일부 개정 대응 → 산발적, 기형적인 법체계
□ 특혜성, 형평성 문제 → 정책에 대한 불신과 정당성 약화
□ 관련 법간 위계와 통합성, 연계성 부족 → 현장의 혼선, 행정 비효율 초래
□ 시민사회 현장변화를 반영 못 함 → 불필요한 위법, 논쟁 발생 →시민사회 불신
□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선언적인 지원규정
2)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에서 법제도 혁신의 방향
□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인정
□ 규제, 관리 중심에서 탈피해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으로 전환
□ 법제의 종합 청사진 속에서 관련 법들의 위상, 역할, 기능의 정립
□ 지원(활성화)과 규제(투명성)의 균형과 조화
□ 정당성, 형평성, 실효성 원칙의 견지
3) 정부 정책과제
□ 법제도 의제를 1차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의 핵심 전략과제로 설정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수행을 위한 실행부서 설치
□ 시민사회 제도개선 범정부협의회 구성․운영
□ 시급한 시행령 및 규정, 지침의 점검 및 개선
□ 시민사회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확대
연 구 명 : 한국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현황, 쟁점과 과제
연구기간 :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발 주 처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연구목적
□ 시민사회 관련 법의 제정현황과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 시민사회 관련 법의 제·개정 맥락과 쟁점을 파악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방안 마련
연구내용
□ 시민사회 관련 개념 및 지형변화에 관한 논의검토
- 시민사회 관련 개념 및 공익활동 지형변화에 관한 선행문헌 검토
- 한국 시민사회 공익활동 정책 및 관련 이슈에 관한 선행문헌 검토
□ 시민사회 관련 법의 현황 파악 및 진단
- 목적: 단체 등록, 운영,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현황 파악
- 대상: 설립근거법, 모금·세금관련법, 공익활동관련법, 분야별 관련법
- 분석초점: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에서의 현행 시민사회 관련 법 현황 파악 및 진단
□ 시민사회 관련 자치법의 현황 파악 및 진단
- 목적: 17개 시·도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조사, 시도별 비교, 법 제·개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시사점 발굴
- 대상: 공익, 마을공동체, 민관협치, 사회적경제 등 시민공익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 분석초점: 17개 시·도별 제정 실태 비교, 시기적·내용적 특징
□ 시민사회 관련 핵심 법안 쟁점 분석
- 대상: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공익위원회법, 기부금품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익활동가공제회법
- 분석초점: 개별법의 제개정 배경, 경과, 발의법안 현황, 쟁점, 시민사회 요구, 각 법률간 중복 및 충돌 이슈 등
□ 범정부 차원 시민사회 관련 법 제·개정 과제에 대한 시사점 발굴
- 시민사회 관련 법의 분야별, 지역별 분석에 따른 제·개정 과제 도출
- 시민사회 관련 법의 제·개정 추진 정책에 주는 시사점 제시
연구요약
1. 연구종합 및 시사점
1) 단체 법적 지위에 따른 등록절차, 혜택과 규제, 거버넌스
□ 시민사회에는 다양한 행위자가 있으며, ‘시민사회조직’은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지속성과 확장에 있어 매우 필수적임. 국내외 이론가들은 다양한 단체들이 자유롭게 결성되고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성과 전방위적 지원을 매우 핵심적인 정부의 역할로 제시함.
□ [시민사회기본법안]이 정의한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법적 정의, 등록·허가, 혜택·규제, 거버넌스 등을 해당 법조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 헌법의 ‘결사의 자유’와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각 제도를 면밀하게 평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2) 조직운영 관련 조세, 기부, 보조금, 민간위탁의 4개 분야의 법
□ 시민사회조직 운영 관련 현황과 법제도를 살펴보고 쟁점을 확인한 결과, 시민사회의 영역과 활동방식은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지만, 기부 관련 사회적 분위기는 냉랭하고 시민사회조직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는 경직되어 있어 시민사회조직이 성장하는데 여러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시민사회조직이 보조금과 민간위탁 등 세금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투명성과 책무성이 담보되고 이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시민사회를 공익을 담당하는 한 주체로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함.
3) 공익활동촉진, 민주시민교육, 마을공동체, 민관협치, 사회적경제 분야 조례
□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은 87년 6월 민주항쟁이 만들어낸 대통령직선제 이후 한국사회 행정 체계상의 가장 큰 변화임. 지방자치의 지난 30여 년간 시민사회도 지역에 뿌리를 둔 생활, 대안, 자치 운동을 꾸준히 진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자체 단위에 시민사회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선도적인 조례들이 제정되는 성과를 맺음.
□ 지자체 조례 현황은 자치, 협치, 생활, 대안 사회 영역으로 시민사회 역량의 확장, 조례제정의 주도적 역할 지원 필요성, 조례 제정 활성화 요인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행정적 지원, 개별 조례에 따른 정책들간 연계통합 전략의 필요성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함.
4) 시민사회 관련 법 제개정 현황 및 쟁점
□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구축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포괄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핵심정책으로 시민사회 관련 6대 법의 우선적인 제·개정을 제시함.
□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 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실제로 몇몇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함.
□ 21대 국회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한 6개 법안이 다시 입법 추진되고 있음. 공익법인법(법무부), 민주시민교육지원법(남인순, 한병도의원)은 이미 발의되었고, 시민사회발전기본법과 공익활동가 공제회법(민형배의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김영배의원)도 입법 발의 과정에 있음.
□ 시민사회가 제안한 6개 법안을 검토한 결과, 개별법 자체로는 그 취지나 조문 내용의 완결성이 높으나, 법안 간의 위계, 기능과 역할 규정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특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기준으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익법인법의 조정이 필요함.
2. 시민사회 관련 법의 혁신방향과 정책과제
1)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에서 본 현행법의 문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주체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노력 앞에 놓인 장애물을 걷고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적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님.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법과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시민사회에 대한 협소한 인식과 시혜적 관점 → 관리·감독에 중점 → 변화를 가로막음
□ 청사진 없이 개별법 제정, 일부 개정 대응 → 산발적, 기형적인 법체계
□ 특혜성, 형평성 문제 → 정책에 대한 불신과 정당성 약화
□ 관련 법간 위계와 통합성, 연계성 부족 → 현장의 혼선, 행정 비효율 초래
□ 시민사회 현장변화를 반영 못 함 → 불필요한 위법, 논쟁 발생 →시민사회 불신
□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선언적인 지원규정
2)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에서 법제도 혁신의 방향
□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인정
□ 규제, 관리 중심에서 탈피해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으로 전환
□ 법제의 종합 청사진 속에서 관련 법들의 위상, 역할, 기능의 정립
□ 지원(활성화)과 규제(투명성)의 균형과 조화
□ 정당성, 형평성, 실효성 원칙의 견지
3) 정부 정책과제
□ 법제도 의제를 1차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의 핵심 전략과제로 설정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수행을 위한 실행부서 설치
□ 시민사회 제도개선 범정부협의회 구성․운영
□ 시급한 시행령 및 규정, 지침의 점검 및 개선
□ 시민사회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