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정책이슈] 시대역행적인 "충남 시민사회활성화 조례 폐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리자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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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졸속 폐지되면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근거로 하는 지원체계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최근 2~3년 간 목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각 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가 제·개정 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통폐합되는 형태도 비등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적 지원체계를 만들어왔으나 빠른 속도로 다시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행정의 대리인으로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기관 형태를 넘어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새로운 형태와 개념의 방식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영을 하였으나 이 역시 행정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센터를 없애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제도적인 정책기반을 만들기까지 공들인 오랜 숙고의 시간을 감안할 때, 없어지는 것은 한 순간인 것을 현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충청남도 역시 유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함께 전합니다.

지난 8월 13일 충청남도의회 양경모 의원 외 27명은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기존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에는 기능의 통폐합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현재 각각의 독자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충남사회혁신센터'를 없애고 새롭게 출범될 '(가칭)지역활성화센터'로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이유

  • 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에 운영된 “충청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모 의원 외)운영 결과에 따라 ① 기능이 중복되거나 정체성이 불명확한 사업 ② 업무성과가 미미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통·폐합 추진
  • 이에 따라 “충남사회혁신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2개 기관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 제기
  • 위원회 차원의 현지방문과 조사·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수행, 성과 극대화 등의 효과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두 센터를 새롭게 출범될 (가칭)지역활성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최종결과 도출
  • 통·폐합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전부개정 추진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지역공동체, 공익활동, 시민사회, 소통협력공간 등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지역공동체, 시민사회, 소통협력공간,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지역공동체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 (부칙)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

이 사안에 대해 충남 시민사회는 8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문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충청남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만든 조례를 충분한 의견 정취 없이 일방적인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역시 전국 최초로 폐지되는 상황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충남 시민사회의 우려가 깊습니다.


시민사회 의견(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지역사회 의견) 

  • 충남 시민사회활성화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공익활동의 증진 및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남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개 지역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정부들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파트너로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정책적 지원과 제도화를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충남 시민사회활성화 조례 폐지시,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폐지가 되는 첫 사례가 됨.
  • 시민사회활성화 조례에서 공익활동, 시민사회조직, 시민사회 등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바, 이에 따라 2016년에 설립된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충남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 「충남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021)」에 근거하여 시민사회 조직과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시민사회 조사‧연구, 공익적 활동 및 모임 지원, 시민사회 연대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해 옴.
  • 지역자원과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혁신센터와는 역할과 대상이 엄연히 다름에도 두 기관의 역할이 중복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충남도의회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몰이해는 오히려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전부개정안으로 발의된 「지역공동체활성화조례」는 시민사회라는 용어만 간헐적으로 있을 뿐 실질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도의 역할과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함.
  • 충남 시민사회활성화 조례는 오랜 시간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음.
  • 기후위기, 양극화와 혐오‧갈등의 심화, 지방소멸 등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하는 수많은 난제들에 직면해 있는 지금, 의회는 시민사회 활성화 폐기가 아닌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이에 근거 없고 일방적인 시민사회활성화 조례 폐지를 반대함.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통폐합 및 충남시민사회활성화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2024.08.28. / 사진출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회는 특정 집단과 특권 계층 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회는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고,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은 비단 해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와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과 공이 클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선언하는 것처럼 '공익활동하기 좋은 나라'를 선언하는 것은 왜 이렇게도 어려울까요? 이념적 색채 여하와 무관한 일임에도 말이죠.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비단 충남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므로 각 지역마다 어떤 영향이 연쇄적으로 미칠지 계속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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