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정책정보] 권익위 행정심판결과 '사단법인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의 새로운 해석 기준' 제시

관리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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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상 비영리법인이라면 주목해 보세요.

지난 7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정관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있음에도 민법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심판제도)


사례 개요

  • 사단법인 OO연합회는 정관변경을 위해 정관 요건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정관개정 진행
  • 해당 단체는 정관개정안에 대해 주무관청에게 정관변경 허가 신청 진행
  • 주무관청인 OO광역시는 민법 제42조를 근거로 해당 단체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 반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결정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단체의 정관에 의하여 총회 심의의결 사항인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이 있고, 총회의 의결정족수로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정관에 정관개정에 관한 정수를 두고 있으므로 민법 제42조의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
  • 또한, 정관변경은 단체의 기본규칙을 수정하는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정관에서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총회의 일반의결정족수에 따른다고 하여 정수를 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의결정족수는 사단법인 사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민법이 정한 의결정족수와 다르게 가중과 가감을 할 수 있다고 판단
  • 그러므로 "사단법인 OO연합회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민법상 정관변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OO광역시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


대부분의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2조1항의 단서 조항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정관개정에 한해서는 의결정족수의 기준을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로 전제하고 있고,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총회 의결사항은 아래 민법 제75조와 같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통상적인 총회 결의방법 기준

  • 정관개정에 관한 결의 방법 :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민법 제42조 준용)
  • 정관개정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결의 방법 :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민법 제75조 준용)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같은 총회 의결사항이지만 결의방법에 대한 기준(의결정족수)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로 인하여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과 구속력이 민법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인 허가주의로 인하여 주무관청의 재량권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도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단체의 경우, 처음 마련한 정관 안에 대해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민법 상의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가 하나의 사례로만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현장에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에서도 현장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처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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