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인사이드 시민] 제4편 _ 류홍번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관리자
2024-08-09
조회수 343

[인사이드 시민] #제4편 _ 류홍번 이사


올해 초 (사)시민 제6기 임원이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해는 조직 재구조화를 위한 전환기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상기하면서 또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지, 새롭게 함께 하시게 된 이사님들은 (사)시민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사이드 시민'은 시민의 사람(人사이드)을 소개하는 의미와 시민 속으로(inside) 좀 더 깊게 들어가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네번째 인터뷰이는 류홍번 이사(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임이사)입니다. 류홍번 이사님은 최근 몇 년 동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을 맡으시면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였습니다. <시민>이 시민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점을 견지하고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민사회 활성화 운동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민> 이사를 하시기 전부터 꽤 <시민>과 가까웠던 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인연으로 함께 하시게 되셨나요?

원래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활동했는데, 연맹에 있으면서 2017년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때 <시민>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 <시민>과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던 정현곤 선배(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와 이전부터 안산에서 같이 활동했는데, 정현곤 선배를 통해 당시 연대회의와 관련있는 조직이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단법인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더 깊숙하게 알게 된 결정적 계기는 당시 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을 맡으면서  '시민사회활성화 제3섹터네트워크(현,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에 결합하면서부터예요.  <시민>이 위탁운영했던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정선애 센터장과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제 개선 활동을 같이 하였어요. 기존에도 연대회의가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제 운동을 하였지만, 제가 오면서 좀 더 폭넓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단체들이 개별의제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제 운동은 하나의 운동영역으로 인식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저도 개별이슈 운동을 주로 해왔던 사람인데, 시민사회가 왜 성장하지 못할까하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운동의 아젠다로서 크게 고민을 못 해 왔던 것 같아요. 하나의 독자적인 운동 영역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운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도 시민사회 활성화 운동이 제 운동의 1순위이기도 해요. 마침 올해 활동한지 30년이 되는데요. 지난 23년 동안 개별 이슈 운동을 주로 하다가 최근 7년 동안은 시민사회 활성화 운동에 집중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인생의 마지막 목표도 시민사회 활성화 운동이기도 해요.


"시민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만드는 구조와 문화를 만든다는 건"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시민사회 활성화 운동은 무엇일까요? 

학생운동을 하다가 안산에 정착하여 처음 시민운동을 시작했는데, 원래 그때 꿈은 '시민권력'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당시 안산을 해방구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민운동을 하면서 점차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모토로 바뀌었어요. 시민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만들고 싶었어요. 시민이 어떻게 사회의 주인이 될까? 시민권력으로 가능한걸까? 라는 고민 속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시민사회 활성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문화가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을 제도운동과 결합하다보니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보는 인식의 한계가 있기도 한데요.

두 가지 차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결사의 자유인데요. 시민 스스로가 자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결사체를 만들고, 조직화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과정들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시민사회 제도라고 생각해요. 예를들면, 지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상시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시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이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죠.


<시민>이 올해부터 분과위원회로 정책위원회도 새로 구성했는데요. 정책위원회에서 펼치고 싶은 활동의 꿈도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이시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 지금은 시민사회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요.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이기도 해요. 문재인정부부터 해서 최근 3~5년간 집중적으로 이 운동을 해 왔지만, 마무리와 성과를 내지 못한 한계가 있어서 그 역할을 잘 마무리 짓고 싶어요.


<시민>도 계속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나 여러 제도개선 논의 단위를 통해 류홍번 이사님과 꾸준히 활동을 해오긴 했는데요. 이사로 제안받을거라고 예상하셨나요? (하하)

이사로 참여하든 안 하든 시민사회 활성화 운동을 위해 <시민>과 저를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이 운동을 하면서 제 인지도가 높아진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과 연계해서 함께 활동해 온 덕분이어서 사실 제가 <시민>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사를 하든, 정책위원을 하든, <시민>이 하고자 하는 활동 방향과 역할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마침 이사님이 상근하시는 동행과 <시민>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두 단체 모두 깊숙하게 관여하고 계셔서 때로는 역할 혼란은 없나요? 

멀티역할을 잘 하는 편이라서 혼란은 없어요. (하하) 동행은 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목표로 정책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민>의 정책활동과 중복되는 영역도 있죠. 하지만 동행은 활동가에 대한 안전망과 같은 복지적 지원 차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조직과는 결이 다른 면이 있죠. 저는 시민, 동행, 연대회의 간의 삼각 체계 구조가 좋은 구조라고 생각해요(※참고로 동행, 시민, 연대회의 모두 같은 사무공간을 사용). 시민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을 만들고, 동행은 활동가의 활동력을 만들고, 연대회의는 사회이슈를 만드는 형태로 역할이 설정되었다고 생각해요.


삼각의 협력체계가 잘 발맞추고 있는 것 같나요? (하하)

충분하지 않긴 하죠. 예전에는 사람 중심으로 세 단위가 매개 되었는데, 사람 매개보다는 정책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로 매개되어야 공동 협의구조나 사업적인 연결 구조들이 더 짜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같이 협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상적인 협력은 조금 약한 감이 있긴 하죠. 


지금 류홍번 이사님이 연대회의 운영위원, 동행 상임이사, 시민 이사 및 정책위원으로서 세 단위와 모두 얽혀 있는 공통분모이기도 한데요. 세 단위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2019년 연말에 세 단체의 운영위원장과 활동가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 송년회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그런 모임이 이어지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세 단위의 공동과제와 방향을 함께 찾는 정책협의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책협의회를 통해 역할의 충돌을 줄이고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안산YMCA에서 활동할 때, 안산YMCA가 풀뿌리환경단체, 녹색소비자연대, 별과민들레라는 세 단체를 인큐베이팅 했어요. 각각의 세 단위별 역할을 구분해서, 필요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특정운동에 힘을 실어야 할 때는 다른 단체들이 같이 자원을 몰아주고 하는 형태로 협력이 잘 되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관계망을 잘 만들면 좋겠어요. 정책적인 긴밀성이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제안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이 필요한 이유"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 마련을 위한 고민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기본법은 기존 법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은 마을, 사회적경제 등 다른 영역의 기본법과 지원법의 기본법이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위계상으로는 비영리조직 설립법, 보조금법, 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을 통칭하는 상위법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큰 고민은 그런 법들 간의 위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각각의 개별 설립근거법도 다 다르게 있어서 통합적인 법이 있어요. 또한 공익법인에 대한 정리도 안 되어 있고요. 어떨 때는 비영리, 어떨때는 공익 등등으로 부르니까 정책수요자와 입안자도 헷갈려 해요. 만약 '공익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새롭게 마련된다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없어도 되거든요. 그에 따라 보조금법, 기부금품법 등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공익법인법은 범주가 제한적이긴 하죠.


<시민>이 계속 고민하고 끌고가야 할 주제라고 보시는 거죠?

관련 연구를 계속 하면 좋겠어요. 3년 동안 그런 정리를 잘 하면 좋겠어요. 통합적인 법 체계와 관리 체계(기구설치)에 대한 고민도 하고요. 해외처럼 공익위원회 설치를 할 것인지 등등. 현행 공익법인법 상에서도 공익위원회가 있지만 전체 공익법인을 다 포괄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아예 시민공익위원회를 별도로 두거나 하는 형태의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있어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도 가능해요. 지금의 구조는 부처마다 관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개발이 어려운 조건이예요. 


3년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개선 운동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다음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죠. 이전 정부 때는 우리가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계획을 갖지 못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실행전략을 준비해야죠.


반면, 준비가 안 되었다는 또 다른 의미는 개별 단체들이 이런 이슈에 관심이 없는 것도 반영된 것 같은데, 이런 현실도 맞닿아 있을까요?

애드보커시 단체들의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예를들면, 기부금품법의 경우, 단체가 직접적인 이슈가 없으면 관심이 없게 되죠. 외부의 시선에서도 이 이슈들은 마이너 이슈로 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 것 같아요. 큰 규모의 단체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좀 더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생각해요. 작년에 기부금품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시민단체 회비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난 거죠. 그런데 만약, 이 판결이 반대로 났다면 대부분의 단체가 다 영향을 받았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 경우를 가정하면 단체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연대회의 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해요.


최근 7~8년 동안 시민사회 활성화 운동을 하시면서 가장 의미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국가 차원의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만든 것과 그와 연관된 대통령령을 만든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어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아이디어 속에서 대통령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와 관련된 여러 활동들이 이어졌죠. 그러기 위해서는 집요함이 필요해요. 계속 그 이슈를 들여다보아야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많은 활동가들이 업무가 많다보면 루틴하게 일을 하게 되요. 루틴한 일을 수평적으로 계속 하다보면 결국은 그 활동은 하락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재미도 반감되고요. 그래서 더욱 그러한 집요함이 중요해요.


시민사회 활성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단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금이나 지원이 잘 작동되어야 하는데 잘 되기 어렵거든요. 정부 지원은 제약적이고, 보조금 제도의 한계도 많았어요. 우리 활동에 대한 정당성 보장을 위해서 운영비, 인건비가 보장되어야 하고 세제혜택도 더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체 운영이 쉽지 않죠. 예를들면, 안산YMCA가 위탁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위탁수수료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다른 영역의 주체들은 민간위탁운영을 해도 위탁수수료를 받을수 있는데 유독 비영리단체에게 위탁을 맡길 때는 위탁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여 이후 위탁수수료 책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사례 덕분에 다른 곳도 민간위탁 수수료 책정이 가능하게 된 근거가 되어서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욱 시민사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작년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보조금 문제는 전형적인 제도적 부패라고 생각해요. 제도가 받쳐주기 않기 때문에 편법적인 행위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생각한 두 가지 원칙은 새로운 이슈와 과제에 도전하는 것, 하나의 운동을 성과가 날 때까지 10년 이상 보고 한다는 것이예요. 저는 안산에서부터 주로 운동을 통해 제도화시키는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이사님에게 안산은 여러 상징적 의미가 큰 곳으로 느껴지는데요, 연고가 없는 안산에서 30년 전 시민운동을 처음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삶터로 살고계시고요. 이사님에게 안산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운동의 마무리를 안산에서 하고 싶어요. 지금은 직업적 활동가로서 시민사회 제도 개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끝나면 안산에서 후배활동가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내도 지금은 서울에서 전국 단위 활동을 하지만 원래 안산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내와 가끔 지역 시민사회 운동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보자라고 얘기하곤 해요. 저는 기획과 전략을 잘 하는 편인데, 아내는 실행과 조직화를 잘 하는 편이예요. 둘이 다른 성향이지만 시너지가 잘 맞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안산에서 운동적 성과를 내는데 아내의 도움이 크기도 했어요.


안산활동가들은 좋겠어요. 이런 든든한 선배활동가들이 있어서. (하하) 그런 에너지와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운동을 하면 매년 뭔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일을 하고 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다음을 위한 준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의 목표가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그 목표를 보고 활동할 수 있거든요. 목표와 에너지가 있다면 그 해답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대의 활동가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목표지향성이 약해보인다고 느낄 때도 있으실까요?

어떤 때는 과연 진짜 사회변화를 만들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해요. 변화를 원하면 목표와 책임, 헌신이 안 따라올 수 밖에 없는데, 가끔 너무 직업활동가로만 인식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래서 가끔 시민사회가 비전이 있는건가? 하는 회의적 시선이 들 때도 있어요. 한편 왜 선배활동가인 우리는 그런 역할을 못 하고, 그런 여건을 못 만들고 있는가 하는 고민이 있기도 해요.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사회적 가치와 사명감을 못 주고 있는건가 싶기도 해요.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해요. 그래서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제도기반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제도가 만들어지면 좀 더 쉬울 수 있죠.


"사회변화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시민'의 기대가능성"


이를 위해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시민>이 이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겠죠. 전 여전히 한국 사회의 변화 중심은 시민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힘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커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재디자인이 필요하죠. 결국 사람과 돈, 시스템 등이 되겠죠. 3년 뒤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변화 주체가 <시민>이었으면 해요. 저도 그 한 주체로서 참여해서 만들고 싶고요. 사회변화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이 중요한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번째는 일단 재정을 만드는게 운동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무처 상근 구조가 2명인데, 적어도 3명, 5명 이상 정도는 되어야 요구받는 이런 여러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겠죠. 두번째는 정책위원회 기능이 중요해요. 저는 지금 시민사회 생태계 기반을 만드는 행위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조금씩 보인다고 생각해요. 동행도, 시민도, 비영리활동가학교 엣지도 그런 예가 될 거고요. 여기에 제도가 같이 결합되면 좋겠어요. 이를 위한 기금이 더 확보된다면 사회의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5년 뒤에는 조금은 더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재원확보 능력이 탁월하신데요, 지금의 세대들은 모금을 적극적으로 해 본 경험도 많이 없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 탁월함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하하)

아까 언급한 것처럼 해야할 것이 분명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요구해도 되는데 요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모금을 하면서 거절도 많이 당하고, 상처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만약 100명을 목표로 모금을 한다고 하면, 70~80명은 참여해주시는 거죠. 참여해주시는 그 70~80명 덕분에 힘을 받는 거고요. 우리의 활동이 정당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신뢰 기반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후원까지 결단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하죠. 

<시민>의 존재 가치성을 인정한다면 이사진들을 비롯하여 함께 '무엇을 하자'라고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테니 같이 해보자고 먼저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죠. 예를들면, 공익활동가주간 행사는 명분을 근거로 자원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시민사회 활성화 차원에서 공익활동가주간 행사는 충분히 펀딩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시민>이 공익활동가주간 행사를 맡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분수령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처 활동가가 5명이 되면 공익활동가주간 행사 총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


올해 <시민> 이사로 결합하시면서 느낀 <시민>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사무처가 새로 재편되면서 역동성의 차이가 가장 많이 느껴져요. 사무처가 계속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이사들을 자극한다고 생각해요. 루틴한 일을 계속하는 건 이사진들에게도 감명을 주거나 자극이 되진 않거든요. 변화가 보이고, 열정이 보이면 자극이 되고, 이사진들도 책임감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새롭게 비전 체계도 정리하고, 이렇게 이사 인터뷰도 하고, 이사진도 확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직의 역동성이 보여져요.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사들도 분명히 이런 역동성은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원을 위한 적극적인 제안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100% 전부는 아니어도 분명히 일부 분들은 이런 역동성을 보고 반응할 거라고 생각해요.


끝으로 사무처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어려운 시기라서 후배활동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건 선배활동가들의 책임이니까요. 지금은 선배활동가들에게도 자극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늘 응원하고 도울 수 있는 최대치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같은 동지로서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는 관계이면 좋겠어요.


인터뷰 내내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단어가 수십 번은 거론될 정도로 분명한 활동의 목표를 지닌 류홍번 이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에 대한 강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배 활동가로서의 책임감으로 후배 활동가들의 활동 기반을 어떻게든 마련해보고자 애쓰시는 그 마음에 고마움과 뭉클함 마저 느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오로지 한 길 만을 걸어온 그 우직함과 그 뚝심이 있으셨기에 그런 마음이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누군가는 아마도 류홍번 이사님이 걸어온 그 길을 보며 걸어갈 활동가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홍번 이사님의 이러한 마음이 <시민>과 맞닿아 활동가, 단체, 시민들이 더욱 단단한 기반 위에서 공익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 

📢 인터뷰어 : 사무처 김유리&김승순 활동가


🔔인사이드 시민 인터뷰 다시 보기


🎁 사단법인 시민 후원하기(클릭)

36c09dc310900.png


2 0

공익제보_국민권익위원회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