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정책이슈] 대전시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3개 조례 폐지안 기습 입법예고

관리자
2025-05-28
조회수 84

지난 4월 25일, 대전광역시는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3개 조례 폐지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들어 온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라는 형식적 행위와 절차 이외에 사전에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가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례를 졸속 폐기하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폐지배경과 이유 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이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붕괴가 점점 현실로 눈 앞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21대 대선을 통해 들어서게 될 새로운 정부에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기조와 철학이 왜 중요한지 다시금 요구하고자 합니다.


1.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 폐지안

  • 폐지사유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 폐지사유 : 본 조례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으로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존속 필요성이 사라져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폐지안

  • 폐지사유 : 본 조례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 및 마을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운영이 종료(2023)되고 해당 목적은 유사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져 이를 폐지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 폐지안의 경우, 대통령령이 2022년에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부재하여도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충분히 조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이를 핑계로 조례 폐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에 졸속 폐기된 대통령령의 부재가 과연 조례 폐지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납득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과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폐지안의 경우에도, 센터 운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센터 운영을 강제 종료하고, 강제 폐쇄시킨 상황에서 마치 인과관계를 엉뚱하게 대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유지한 채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 조례부터 없애고 보는 행태 속에서 과연 대전광역시와 대전시의회는 이 조례들이 그동안 대전의 지역발전 그리고 대전의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던 조례였는지 과연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조례는 그동안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시민사회의 의견과 대전 지역 주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퇴행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익활동을 행정의 책무로 명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예산의 근거를 마련해 시민사회의 제도적 안정성 보장
  • NGO지원센터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위한 공간과 운영 기반을 제공하여, 시민사회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공익활동의 허브 역할 수행

  •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는 시민 간 신뢰와 협력, 참여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실현의 토대 마련


대전참여자치연대를 비롯한 대전 시민사회는 입법예고된 이번 조례 폐지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사라지면 지역의 공익적 가치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보장하는 이 조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해체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와 시민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진정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깊이 고민하여야 합니다. 대전 시민사회 근간을 무너뜨리고 해체하는 것이 아닌 대전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대전의 시민들을 대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협력자로서 인식하여, 대전의 질적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 관련 정책 기반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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