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정책정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외 관련 법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관리자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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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정치포럼(대표의원 이용선, 차규근, 연구의원 송재봉)은 12월 5일 송재봉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4개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소득세법,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 7월 공익활동가 주간 기념으로 열린 국회와의 공동 심포지엄9월 국회시민정치포럼과의 공동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국회 간의 정책네트워크 구성과 공동의 입법전략이 필요함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입법발의를 시작점으로 제22대 국회 임기동안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아래 4가지 법률안은 2023년 11월 하태경 의원(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차원에서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운영을 종료하면서 공익 시민단체 지원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는 기조 아래에서 이미 발의한 바 있던 내용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시민단체의 각종 부정, 부패 논란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소 규제 중심의 활동을 펼쳐왔던 위원회였는데 위원회 운영을 종료를 하면서 오히려 공익 시민단체 지원방안을 여당 차원에서도 계속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에 발의한 터라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여야 당파를 막론하고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은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관련 개정 법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입법 발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개정안 제안 이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

현행 법령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영역에 따라 주된 공익활동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또는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구성원 수가 적더라도 내실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더라도 오프라인 사무소는 1개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등록도 보다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도 사무소의 개수·소재지와 무관히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단체 모두로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2조(정의)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제2조(정의)
4. 상시 구성원수가 50인 이상일 것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 ... 다음 각 호의 자에게...
1.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1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2.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 : 그 외의 비영리민간단체


⬛ 현행법 살펴보기 : https://www.law.go.kr/법령/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개정안 제안 이유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액공제 상향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구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임.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⑧ __________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0분의 20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현행법 살펴보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개정안 제안 이유 :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관련 부담 경감

현행법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보조금이 일정액 이상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감사 의무를 두고 있고, 해당 회계감사 비용은 지원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사업의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는 회계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서 보조금 관련 회계착오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여 보조사업자의 공익활동을 보장하려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회계관련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법

개정안

<신설>

제27조의3(감사인 선임 비용의 지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위하여 지출한 감사인 선임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교부받은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27조의4(회계 관리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제34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 등 회계관리에 관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현행법 살펴보기 : https://www.law.go.kr/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개정안 제안 이유 :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관련 부담 경감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회계처리를 할 때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자체 수입·지출과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내에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나 영세한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충분한 회계인력을 두기 어려워 회계처리를 미흡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감사 비용을 자체재원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저렴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노력이 부실 감사로 이어질 여지도 있어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외부감사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감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를 지원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법

개정안

<신설>제18조의2(감사인 선임 비용의 지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제18조의3(회계 관리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24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현행법 살펴보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경우, 지난 24년 간 큰 변화 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다른 법률의 경우에도 지원의 관점보다는 규제 중심의 개정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법의 경우에도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비율이 실질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활동의 방식, 주체, 공간이 다양해진 만큼 그에 맞는 제도환경도 변화가 필요하나 현행법이 공익활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전히 공익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단위들에게는 법제도의 문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 개정안이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한 내용이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색깔론과 당파론을 막론하고 지금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지에 대한 관점으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동의 걸림돌 없이 안정적인 제도환경 기반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본 법안들이 정파 논쟁과는 별개로 이번 회기에서는 반드시 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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