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1
관리자2021-02-23 11:23
*이전 게시판에서 옮겨 온 댓글입니다.
agnes 2018.07.24 18:16
7.23 오후 6시 전 제안서를 제출한 국민연구자입니다. 동 사업 제안서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는 연락을 오늘 받고(시민의 관련 공지에는 기한 정정이 되어 있지 않네요), 이에 대해 희망제작소측에 두가지 사항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따른 질의를 하였습니다. 서울경기 지역 협력 단체인 시민측에도 공유합니다.
문제제기 사항
1. 연장 시점
이번 사업은 전체 프로세스와 기한이 한달여 가까이 공지된데다가 심지어 어제 마감일 오전에 마감날임을 알리며 제안서를 제출할건지 여부에 대해 주관처측에서 직접 확인전화 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전화 연락을 하면서 제출에 대한 반응과 의견을 모니터링하지 못한채 마감 일시 내 제출하지 못한 사람/단체들이 보낸 의견을 사유로 삼아 '임의로' 기한을 변경하는 조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 ‘임의로’라는 건 기한 내 제출한 사람/단체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연장 사유
문자 공지에 따르면 "접수 마감 후 많은 분들이 ‘공모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주셨”다는 것이 연장 사유였으나 이미 제안서 마감일자는 6월 말부터 공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라고 한 그 분들은 누구인가요? ‘많다’, ‘짧다’라는 극히 주관적인 잣대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이해관계에 따라 편의대로 쓰일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런 잣대를 정부부처와 공신력있는 민간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에서 한 공언내용의 변경사유로 적용하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희망제작소에 답변 요청 사항
첫째, 연장 공지에 표기한 ‘내부 논의’에서 ‘내부’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제작소 사업담당 임직원인지 지역단위 협력단체까지 논의에 참여했는지 혹은 동 사업 최종 책임 부처의 담당부서 까지인지.
둘째, 마감 후 연장을 요청한 국민연구자 혹은 연구자가 속한 단체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내 제출한 연구자로서 정보 공개 요청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마감 연장에 따른 대처 조치를 고려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처 조치란 마감 내 제출한 곳과 마감 이후 연장 기간 동안 제출한 곳에 대해 심사 시 차등을 둔다거나 하는 등의 ‘공정 룰’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 세가지 질의 했습니다.
첨언 하자면, 다수 시민이 공공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 매우 필요한 일이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룰을 무조건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도 알고 있으며, 일이란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란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변경사유, 변경시점, 변경 공지방식 등이 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희망제작소에서 공언한 약속을 어긴 이 사안에 대해 진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 입니다.
취지가 옳다고 하여 그에 따른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을거라는 추정은 할 수 있으나, 그건 마감 전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주관처가 취했어야 할 조치이지 마감 후 어떤 전후 사정 설명과 양해를 구하는 연락도 없이 문자 공지하는 식으로 처리할 건 아니라고 여깁니다.
agnes 2018.07.24 18:16
7.23 오후 6시 전 제안서를 제출한 국민연구자입니다. 동 사업 제안서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는 연락을 오늘 받고(시민의 관련 공지에는 기한 정정이 되어 있지 않네요), 이에 대해 희망제작소측에 두가지 사항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따른 질의를 하였습니다. 서울경기 지역 협력 단체인 시민측에도 공유합니다.
문제제기 사항
1. 연장 시점
이번 사업은 전체 프로세스와 기한이 한달여 가까이 공지된데다가 심지어 어제 마감일 오전에 마감날임을 알리며 제안서를 제출할건지 여부에 대해 주관처측에서 직접 확인전화 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전화 연락을 하면서 제출에 대한 반응과 의견을 모니터링하지 못한채 마감 일시 내 제출하지 못한 사람/단체들이 보낸 의견을 사유로 삼아 '임의로' 기한을 변경하는 조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 ‘임의로’라는 건 기한 내 제출한 사람/단체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연장 사유
문자 공지에 따르면 "접수 마감 후 많은 분들이 ‘공모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주셨”다는 것이 연장 사유였으나 이미 제안서 마감일자는 6월 말부터 공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라고 한 그 분들은 누구인가요? ‘많다’, ‘짧다’라는 극히 주관적인 잣대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이해관계에 따라 편의대로 쓰일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런 잣대를 정부부처와 공신력있는 민간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에서 한 공언내용의 변경사유로 적용하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희망제작소에 답변 요청 사항
첫째, 연장 공지에 표기한 ‘내부 논의’에서 ‘내부’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제작소 사업담당 임직원인지 지역단위 협력단체까지 논의에 참여했는지 혹은 동 사업 최종 책임 부처의 담당부서 까지인지.
둘째, 마감 후 연장을 요청한 국민연구자 혹은 연구자가 속한 단체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내 제출한 연구자로서 정보 공개 요청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마감 연장에 따른 대처 조치를 고려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처 조치란 마감 내 제출한 곳과 마감 이후 연장 기간 동안 제출한 곳에 대해 심사 시 차등을 둔다거나 하는 등의 ‘공정 룰’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 세가지 질의 했습니다.
첨언 하자면, 다수 시민이 공공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 매우 필요한 일이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룰을 무조건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도 알고 있으며, 일이란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란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변경사유, 변경시점, 변경 공지방식 등이 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희망제작소에서 공언한 약속을 어긴 이 사안에 대해 진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 입니다.
취지가 옳다고 하여 그에 따른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을거라는 추정은 할 수 있으나, 그건 마감 전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주관처가 취했어야 할 조치이지 마감 후 어떤 전후 사정 설명과 양해를 구하는 연락도 없이 문자 공지하는 식으로 처리할 건 아니라고 여깁니다.
- 새로운 질문이 새로운 해결방법을 만든다 -
작은 도전, 큰 변화 ‘소셜리빙랩’ 아이디어 공모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혁신,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새로운 질문으로,
새롭게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국민실험2018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국민기획자로 참여 가능하고,
전국 어느 곳에서든 시간, 장소, 형식에
상관없이 새로운 질문을 나누는 대화모임
상상테이블 1회 이상을 열면, 소셜리빙랩에 아이디어,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 국민기획자 등록 | 6/20~7/17 |
http://bit.ly/2018국민기획자
○ 상상테이블 등록 | 6/20~7/17 |
http://bit.ly/2018상상테이블
○ 상상테이블 개최 | 6/25~7/17 |
http://bit.ly/2018상상테이블
○ 소셜리빙랩 제안서 접수: 7월 9일~7월 20일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모안을 참조해주세요.
▷ 희망제작소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시민은 서울 지역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사회혁신 프로젝트매니저 손은숙 010-구구공칠-5사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