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4/23)

관리자
2021-04-14
조회수 1115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안내>


국정과제와 관련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20대~21대 국회에서 입법발의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같이 시민사회를 단단하게 받쳐줄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법과 같이 좀 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한층 더 진일보한 개선이 필요한 법 개정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영역별로 다양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영역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영역별, 개별법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법들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적 지지 기반을 더욱 강고하게 다질 수 있도록 공동의 입법발의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3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통해 시민사회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에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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