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으로 민주헌정 질서를 평화적으로 지켜냈으나,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 빛의 혁명'에서 확인된 국민의 주권 의지와 역량을 지속할 수 있는 변화의 동력으로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참여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시민사 회 활성화 등을 통한 시민사회와 국가기구 전반의 민주적 회복력 강화 시급
-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국민(주민)참여자치 제도화, 숙의 공론장 확대', 민주시민교육 촉진, '시민사회활성화', 사회연대경제 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촉진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지지 못 했음.
- 특히, 부처별로 분산되고 통제 위주로 관리되는 시민참여 시민사회 지원 관련 업무를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참여 보장' 체계로 통합하고, 개선하는 방향이 이제까지의 답보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필수 조치.
- 이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종합적 인 추진체계로서 시민참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칭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음
- 그러나 현재 관련 정부 부처들의 협력 의지가 부족하고, 시민사회의 합의 기반도 불 충분한 상태여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설립 가능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임.
- 이에 전국의 여러 분야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중간지원조직, 관련 네트워크들이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기본법」제 정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차질 없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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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에 관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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