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관리자
2024-12-10
조회수 246

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4년 사단법인 시민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시민은 법인세법 상 '공익법인' 지위를 갖고 있는 세제적격단체로서 후원금과 후원물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내역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금액 및 후원물품


2. 기부금영수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 개인 : 소득금액의 30%
  • 법인 : 소득금액의 10%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3천만원 초과 : 40%(2024년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10% 상향 : 기존 30% → 40%)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기부금에 한해 한시적으로 3천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을 40%로 적용


3.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확인방법

  • 개인의 경우, 후원시 기재하신 정보를 기준으로 2025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 개인과 법인 모두, 상시적으로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회비는 12월 말 이후 확인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25년 1월 중순 오픈)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상시 확인 가능)

  • 사단법인 시민은 환경을 고려하여 별도의 '종이 영수증 발급 및 우편발송'을 하지 않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4. 기부자 정보 변경시, 정보입력 요청


5. 기타

  •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문의> Tel. 070-7733-3926  I  Email. simin@sim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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