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리보기 | 기부금품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10년 넘게 꾸준히 있어 왔다. 현행법은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등과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부금품법 개정이 필요하는 입장은 정부도, 시민사회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다만, 공익활동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비영리기관이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경우, 기부금품법이 제대로 개정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품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입법 과정에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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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명
신권화정(사단법인 시민 / 사무처장)
정명희(공익네트워크 우리는 / 대표)
정순문(법무법인 더함 / 변호사)
황인형(재단법인 동천 / 변호사)
김경희(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 모금팀 활동가)
오정민(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 모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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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부금품법의 변화와 대응 연혁
- 기부금품 개정 연혁
- 기부금품법 소송과 시민사회의 대응
- 제21대 국회 발의 기부금품법 개정안의 검토
제3장 기부금품 모집·등록 실태- 최근 3년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현황
-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대상 FGI 인터뷰 결과
- 현행 기부금품법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 - 최근 대법원 사건을 중심으로
제4장 기부금품법의 개선방안 검토- 기부금품 모집 규제 일반법의 성격 명확화
- 중복 규제 해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금품 유사 가상자산으로서의 적용 영역 확대
- 기부금품법 모집등록 대상 현실화
- 기부금품 등록 사업 기준 완화
- 등록할 수 없는 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고민
- 기부금품 접수장소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
- 기부금품의 목적 외 사용승인제도 개선
- 모집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 신설
-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기한 명시
- 과도한 처별규정의 균형성 확보
제5장 결론기부금품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10년 넘게 꾸준히 있어 왔다. 현행법은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등과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부금품법 개정이 필요하는 입장은 정부도, 시민사회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다만, 공익활동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비영리기관이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경우, 기부금품법이 제대로 개정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품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입법 과정에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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