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끝내 대전 시민사회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민사회 3개 조례를 일괄 폐지한 대전시의회에게 묻는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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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대전 시민사회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민사회 3개 조례를 일괄 폐지한 대전시의회는 

시민사회 정책 퇴행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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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시의회는 7월 23일(수) 본회의를 통해 대전 시민사회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3개의 조례(대전시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를 일괄 폐지하였다. 이는 지난 7월 16일(수), 행정자치위원회의 일방적 폐지안 가결에 대해 부당함을 외치던 대전 시민사회와 대전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 결정이다. 조례 폐지를 동의한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시민과의 대화나 숙의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밀어붙이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참여민주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처사이며,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대전시의회와 집행부는 해당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지난 10여 년간의 지원이 충분했고, 지원이 지속되면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구체적인 사실과 논리가 결여되어 있다. 센터가 운영을 종료했기 때문에 조례도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제도와 정책의 존재 이유를 단순히 물리적 시설의 유무로 축소하는 안이한 해석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일방적으로 폐지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 조례 폐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러운 정치적 퇴행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 

폐지된 3개 조례는 대전시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협력의 기반을 조성해 온 소중한 자산이었다. 그러나 대전시의회는 이 점을 외면한 채, 오히려 800여 명의 시민이 요청한 시민참여 토론회마저 거부하고, 대전시장의 입장만을 수용해 조례를 폐지하였다. 이것이 과연 조례 폐지안을 찬성한 의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인가? 다수당의 정치 논리에 편승해 시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결정은, 지방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 맞는지를 다시 묻게 만든다. 


4. 

더욱이 대전시의회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폐지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앞서서 관련 조례를 폐지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는 전국적 시민사회 정책의 후퇴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숙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율적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결정은 결국 대전시 전반의 공공성과 공동체 신뢰 기반을 훼손할 것이다.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는 이러한 결정이 미칠 중대한 사회적 파장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바드시 져야 한다.


5. 

사단법인 시민은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책임 있는 지방의회라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숙의의 절차를 중시해야 한다. 조례의 폐지로 모든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다. 대전시는 정당하게 청구된 시민참여 토론회를 즉각 수용하고, 폐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시민과 함께 나서야 한다. 그것이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의 시작이다. 사단법인 시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익활동의 제도적 기반이 특정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나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력화되지 않도록 더욱 단단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숙의에 기반한 정책결정,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민이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존중받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방향이다.


2025년 7월 23일

사단법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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