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4년 사단법인 시민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시민은 법인세법 상 '공익법인' 지위를 갖고 있는 세제적격단체로서 후원금과 후원물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내역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금액 및 후원물품
2. 기부금영수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개인 : 소득금액의 30%
- 법인 : 소득금액의 10%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3천만원 초과 : 40%(2024년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10% 상향 : 기존 30% → 40%)
|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기부금에 한해 한시적으로 3천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을 40%로 적용
3.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확인방법
- 개인의 경우, 후원시 기재하신 정보를 기준으로 2025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 개인과 법인 모두, 상시적으로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회비는 12월 말 이후 확인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25년 1월 중순 오픈)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상시 확인 가능)
- 사단법인 시민은 환경을 고려하여 별도의 '종이 영수증 발급 및 우편발송'을 하지 않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4. 기부자 정보 변경시, 정보입력 요청
5. 기타
-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문의> Tel. 070-7733-3926 I Email. simin@simin.or.kr
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4년 사단법인 시민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시민은 법인세법 상 '공익법인' 지위를 갖고 있는 세제적격단체로서 후원금과 후원물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내역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 기부금영수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기부금에 한해 한시적으로 3천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을 40%로 적용
3.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확인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25년 1월 중순 오픈)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상시 확인 가능)
4. 기부자 정보 변경시, 정보입력 요청
5. 기타
<문의> Tel. 070-7733-3926 I Email. simin@sim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