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시민사회 활성화 종합적인 입법전략연구 중간공유회 진행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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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은 올해 4월부터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입법전략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9월 3일, 재단과 그간의 연구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중간공유회를 가졌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김진아 총장을 비롯하여 재단 전략기획실, 연구책임자인 박영선 박사, 공동연구자인 김소연 박사, 조철민 박사(이하,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가 함께 연구의 의의와 보완사항, 실천적 입법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분산된 법체계와 사회적 관심부족으로 관련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의제를 부상시키고, 종합적인 입법 전략과 방향을 다시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 내부 공감대 속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사회 활성화 법률 입법 경과와 주요 특징
  • 시민사회 활성화 입법의 방향성 및 핵심요소 도출
    •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정책원칙
    • 시민사회 공익활동 주체의 범주와 자격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직간접 지원정책과 규제개선 정책, 활성화정책 재정기반으로서의 시민사회기금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실행체계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 시민사회 관련 법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 (가칭)시민사회기본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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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기본법안은 20대 국회부터 조금씩 입법발의가 되었으나 제대로 된 논의도 해보지도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법률과 체계의 부재는 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기에 제약이 큰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와 관련한 분산된 법체계는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분절적으로 진행되었던 시민사회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집대성하고, 현황 진단부터 쟁점 분석, 국내외 사례, 제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천 가능한 입법 전략과 구체적 실행 방향을 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의 경우, 현재는 번역 자료와 온라인 검색에 의존하고 있어 맥락을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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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를 통해, 이 연구가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사회와 좀 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11월 초에 공개 공유회를 별도로 가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향후 공유회를 통해 좀 더 많은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며, 정책입안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입법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연구보고서는 11월 중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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