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국정과제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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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에서 시민사회 현장당사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정책위원장 김소연)도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회원단체로 참여하였습니다. 국정기획위원장인 이한주 위원장과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위원장, 이태호 국민주권강화와 통합TF팀장, TF전문위원과 자문위원, 마을영역, 국제개발영역, 사회혁신영역, 지원조직영역, 민주시민교육영역, 갈등학회 등 약 30여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주요 논의내용은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칭) 설치를 위한 국정기획위원회 논의경과와 국정과제 반영 가능성과 정책연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대략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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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원 및 TF 주요 발표 내용

 

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칭) 구상안

- 법적 기반 : 「시민참여와 숙의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

- 주요 4대 기능

 시민참여 : 시민참여 보장체계, 행정 내 시민참여 시스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숙의공론 : 국민공회 운영, 정책별 숙의공론 확대, 제도화, 연구개발.

 민주시민교육 : 종합 정책 수립,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기관 등록 및 관리.

 시민사회 활성화 : 통합 정책,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공익펀드, 시민자산화 등 미래지향 기능 중심

- 위원회 역할 : 시민참여-숙의-교육-시민사회 활성화를 종합 조정·기획하는 국가적 추진체계로 설계

 

 현재 상황 및 정부조직개편과의 연계성

-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구상되며, 정부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그러나 정부 내 분위기는 합의제 행정기구에 대한 내부 공감대 부족.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나 공약에서 명시적 언급 없어 추진 동력 약함.

- 시민사회와의 협약 근거는 있으나, 대통령실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자문기구 이상의 구조(합의제 행정기구) 필요성에 대한 설득 부족

  

추진경과 사항을 듣고, 간담회 참석자들은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논리 근거 마련을 추가적으로 시민사회에게 자꾸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 내 설득과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역할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정기획TF 활동은 종료되어도 이 과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추진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여 TF가 그 역할을 이어서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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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8월 21일에는 국회시민정치포럼(대표의원 이용선/차규근) 국회의원들과 함께 위 주제에 대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13명의 국회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들과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소속 운영위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8월 5일 국정기획위원회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칭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방안 마련에 대한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통합과 참여의 정치실현'이라는 과제의 하위 과제 중 하나입니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국가 정책 및 행정과정에서의 다양한 부처로 분산된 시민참여,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계획 수립, 집행관리, 평가, 개선 등을 위한 추진/집행체계'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회시민정치포럼 의원들의 주된 의견은 총리실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무위원회 통과가 중요한데,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독립성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구 수준의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과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위원회 내에 여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보니 좀 더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시민사회 전담기구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위상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이럴 경우, 굳이 국가시민참여위원회라는 시민사회 통합 기능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통합법안이 아닌 각자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TF를 구성하여 공동의 입법전략을 모색해보기로 합의하고 간담회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위한 국정과제 간담회를 여러 차례 참여하면서 공동으로 나온 의견 중에서는 당위로만 접근하기 보다 명확한 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년 간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시민사회 제도기반 필요성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고, 이미 충분히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논거로써 관련 자료, 해외 사례 등의 참고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리개발을 시민사회의 몫으로 던지는 것이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시민사회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자들 역시 같이 입법전략을 모색하고 논리개발을 해야하는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사회 제도기반이 무너지는 속도가 새롭게 제도정책을 수립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를 유보시키거나 지체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으로 갈 수록 상위 근거법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더욱 빠른 속도로 지역 시민사회 정책환경이 후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 년 간 너무나도 자주 목격해왔습니다. 시민사회가 시민참여를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정부에서는 기필코! 제도환경이 기반이 만들어 질 수 있길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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