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6차 정책위원회 '영국의 시민사회협약이 시사하는 것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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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첫째주 수요일마다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회가 열립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정책/연구과제 발굴과 입법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 현안 대응을 위한 논의 등을 주로 하는데요. 지난 달부터는 정책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여 정책위원 내부 세미나도 병행하여 운영 중입니다. 정책위원님들께서 직접 발제자료를 준비하셔서 생각해볼 지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계하여 사단법인 시민이 매달 마지막 수 요일에 발행하는 '월간 시민'의 콘텐츠가 풍성해 질 수 있도록 칼럼 기고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원님들 덕분에 사단법인 시민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플랫폼>으로서의 힘이 더욱 강고해질 것을 기대하며, 지난 6차 정책위원회 모습을 간략하게 공유합니다. 


8월 6일에 열린 제6차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말에 진행된 '공익활동가 주간 기념 심포지엄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와 10월에 진행 예정인 '2025 시민사회 현장지식 컨퍼런스' 추진 상황에 대한 공유, 그리고 가장 큰 쟁점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기획위원회 간담회 내용에 대한 공유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국정과제 논의에 이어서 현재 사단법인 시민이 진행 중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전략연구'에 대한 내용 논의도 같이 진행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진행된 '2025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은 (사)시민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포지엄을 통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플랫폼'이라는 (사)시민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만큼 그 필요성을 환기하고, 공감시키고,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중점사업으로 안착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심포지엄 기획TF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2025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후기)


2025 시민사회 현장지식 컨퍼런스는 정책위원회 내에 컨퍼런스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 만큼 추가적인 쟁점이나 논의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공유하였습니다. 2023년 컨퍼런스 주제는 '현장지식은 무엇인가'였다면, 이번 2025년 컨퍼런스는 '현장은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년 만에 재개되는 컨퍼런스인 만큼, 이번 컨퍼런스가 갖는 의미가 큽니다. 시민사회 현장 연구자들이 외롭지 않게 서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생산된 지식정보들이 흩어지지 않고 시민사회의 지식생태계로 이어지고, 그러한 자원들이 시민사회의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그 판을 마련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시민의 상징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컨퍼런스 홍보문이 곧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국정과제의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의 실현가능성과 이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법령으로서 '시민참여와 숙의 공론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합목적성이었습니다. 당초 시민사회는 수십년간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터라서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으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 ▲숙의공론,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활성화라는 기능을 포괄하는 기구 설치와 이를 위한 통합법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방향이 선회되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123개 국정과제 안에는 담기지는 못했지만, 564개 하위 실천과제로 반영이 되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 위상을 갖는 조직으로 설치하기에는 다소 난항이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통합법안 역시 법의 합목적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B가 필요함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시민이 아름다운재단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전략연구'를 통해 시민사회기본법안을 마련하여 입법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는 크게  ▲시민사회 활성화 법률 입법경과와 주요 특징, ▲새로운 요구와 동향, ▲국가의 책무와 정책원칙, ▲공익활동 주체의 범주와 요건,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활성화 정책의 재정적 기반, ▲정책실행체계를 골조로 구체적인 쟁점과 대안, 국내외 사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대상, 목적, 범위를 좀 더 분명하게 명시하여 법이 포괄하는 영역을 선명하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목차를 통해 입법전략의 필요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책위원회 월례세미나는 지난 7월 영국에서 발표한 '2025 영국 시민사회협약(Civil Society Covenant)'이라는 주제로 조철민 정책위원께서 관련 정보를 요약, 발제를 해주셔서 같이 학습을 하였습니다.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인 만큼 정책위원님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2025년 영국 시민사회협약(Civil Society Covenant)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원칙 기반 협약으로, 독립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파트너십·참여·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약속입니다. 기존의 영국 시민사회협약(Civil Society Compact) 보다 이번에 'Covernant'를 사용함으로써 행정적 지침을 넘어 정부-시민사회 간의 가치 기반의 원칙을 좀 더 분명하게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영국 Civil Society Covenant)

🔳 Civil Society Covenant 내용 중,

"정부와 타인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시민사회의 모든 사람 간의 지속적인 협약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 자원봉사자, 자선단체, 종교단체, 협동조합, 노동조합, 자선가, 사회적기업, 사회적투자자, 목적중심 기업을 포함한 영국의 시민사회는 우리나라라는 국가를 구성하는 일부입니다.
  • 그들의 봉사는 우리 국가 정체성의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계약의 근간을 이루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유대감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풍요롭게 하며, 영국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합니다.
  • 강력하고 독립적인 시민사회는 국가 재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더 공정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시민사회는 혁신의 원동력입니다. 무엇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지역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사회적 금융은 정부와 전략적으로 공동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발전시켜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시민사회가 개입하여 정부를 대체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과 돈을 바치는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함께 신뢰와 공동 목표를 추구합니다.
  • 시민사회 조직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자신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옹호하고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영국 전역의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협력하여 변화를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모든 정부 부서와 모든 사명에 걸쳐 파트너십을 맺고 협업합니다.
  •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 자금 조달하고 제공합니다. 시장,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기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적인 위탁 및 조달방안을 개발합니다.
  •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사람들을 참여시켜 참여와 포용을 촉진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보장하며 민주적 참여에 대한 장벽을 제거합니다.
  • 공개적인 의사소통과 정보, 데이터,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신뢰를 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받은 자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계약을 존중하기 위한 활동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의 영향에 대해 매년 보고합니다.


이와 같이 정책위원회를 통해 매달 새로운 동향을 접하고, (사)시민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플랫폼'으로서의 길을 잃지 않고 서로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함께 해 주시는 정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정책위원회 소개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사단법인 시민 정책칼럼 '시민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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