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활동소식] 시민사회 활성화 종합 입법전략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관리자
2025-05-12
조회수 96

사단법인 시민은 올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전략 연구'를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관철시켜야 한다는 시민사회 현장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그동안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 필요성에 대해 거론해 왔던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재탐구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입법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9일, 아름다운재단에서 연구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재단 내부 구성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인 박영선 박사님(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과 공동연구원인 조철민 박사님(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 두 분께서 연구진을 대표하여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셔서 연구의 개요와 개괄적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제공 ⓒ아름다운재단) 

이번 연구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의 시민사회 관련 법 체계에 대한 평가
  • 시민사회의 분절성이 심화되고 개별적으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필요한 입법 방향 도출
  • 국제사회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검토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및 정책 동향 진단
  • 시민사회 활성화 입법 핵심 내용 제안


특히, 연구진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방향은 그동안 시민사회 관련 법제 논의는 개별법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지 못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 개별법 중심의 접근을 넘어선 종합적 관점에서의 입법 방향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참고삼아 규범적 접근을 넘어 시민사회의 변화 환경과 정치 환경 등을 반영하여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한 비판적 검토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각 영역에서 파편적으로 다루어졌던 쟁점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시 되짚으면서 이러한 변화 환경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적 전략이 무엇이어야 할 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 전문가 및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동안도 시민사회 관련 제도정책 과제들이 정책입안자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영역이어서 이번 연구결과물이 바로 실제적인 정책기초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스스로가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시민들이 주체의 구분 없이 공익활동을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환경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시민사회의 역할이자, 또한 사단법인 시민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착수보고회에서 아름다운재단 김진아 총장님은 '재단이 올해 25주년을 맞이하였는데, 그동안 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지만 적극적으로 스피커로서의 목소리를 낸 적은 없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공익활동 지원이 재단의 중요한 정체성인 것처럼 시민사회 저변의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재단의 역할 범주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깊이있는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재단으로서도 재단이 해 왔던 기존의 연구의 형태와 주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주제의 정책연구를 시도하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단법인 시민도 재단의 연구파트너로서 이번 연구가 페이퍼로만 남는 연구가 아닌 새로운 정부에서 정책의 기초자료로 참고하고 활용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길 고대합니다.



🎁 사단법인 시민 후원하기(클릭)


2 0

공익제보_국민권익위원회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