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정책정보]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이번에는 가능할까?

관리자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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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정부 규제혁신추진단은 '덩어리규제 개선 성과'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생활과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5개 분야 12개 개선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중 시민사회가 오래 전부터 규제개혁 대상으로 제안한 '민법 상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완화'도 규제개선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 사단법인 시민도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재구성하여 간추려 봅니다.


우리나라는 각 주무관청별로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각각 있고, 주무관청마다 기본재산 구성 요건 여부, 설립발기인수,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등 주무관청의 재량권이 높아서 일관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체를 만들기까지의 문턱이 높고 과정도 복잡하여 단체들의 혼선이 큽니다. DGI(Doing Good Index)가 2년마다 발표하는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43개의 규제기관이 있어 비영리단체가 등록 및 규정을 준수하는데 있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아름다운재단 '공익활동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DGI 2024 조사결과 발표')'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을 맞이하여 사단법인 시민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과제"를 시민사회와 함께 준비 중입니다. 정책과제 내용 중의 하나도 '비영리·공익활동 규제혁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번 규제혁신추진단의 권고사항이 지금 정국에서 실제 적용과 반영이 가능할 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간 현장 단체들이 당장의 개선과제로 언급한 사안이 이번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개선 과제]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 배경

  • 민법 비영리법인 설립과 정관 변경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고 허가 기준 불명확
  • 주무관청 재량행위로 인하여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므로 국민의 비영리법인 설립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인 설립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허가주의 완화 필요


⬛ 규제혁신 방향 및 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 완화 :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 도입
  • 비영리법인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정관변경, 허가, 예·결산 보고 등 정부의 과도한 간섭 완화
  • 비영리법인 합병 및 분할에 대한 허용 : 상법 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 합병, 분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이후 추진사항

  •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 예정(2025년 상반기)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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