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정책정보]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조례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관리자
2025-03-31
조회수 230

지난 3월 7일, (사)시민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와치와 함께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퇴행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상설 위원회로서 비효율적이므로 비상설체제로 전환시키고,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행정의 이행 의무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시민사회의 우려와 공분을 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난 주, 3월 27일 이 개정조례는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3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시켰고, 이후 3월 7일 본회의를 통하여 최종 가결을 시켰습니다. 3월 11일 원안가결 심사내용이 집행부로 이송된 이후, 최종 3월 27일에 개정조례가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존의 입법예고안 내용과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하물며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때, 몇몇 의원들의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타격감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태도가 어떠한지 명징하게 보여준 반증이기도 합니다.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현재 상설 위원회로 운영될 필요성이 낮으며, 실제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여, 필요시 안건 발생 시점에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편하고자 함.
  • 또한, 비상설화와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의 임기, 존속기한,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필요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필요시 수립 가능하도록 조정(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나.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여 필요시 운영 가능하도록 변경(제13조제1항)
다. 비상설화에 따라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구성과 해산 기준을 명확히 제시(제14조제1항 및 제5항)
라.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변경(제16조제3항)
  마.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제19조) 


지난 3월 5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사 때, 몇몇 의원들이 개정 조례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집행부인 서울시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비상설체제이지만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서울 전체의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에 대해 거번넌스 기구인 위원회에서 함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자문하는 필수 기구였으나, 2023년부터 위원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사항을 행정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상황을 비추어볼 때, 과연 이와 같은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임의규정으로 위상을 내렸을 때 과연 제대로 이행이 될까요?


또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유희 의원은 "사실은 이건 폐지를 하려고 했지만 1년 유예를 주고, 25년 올해 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집행부에 전달을 했습니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의 취지만 보더라도 비단 이번 개정조례는 '일부개정'이 된 것에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의 전체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의 퇴행이 비단 서울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더욱 우려되는 요즘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라고 하지만, 이런 조례들이 정책의 일관성 없이 일방적으로 퇴행되는 조치를 막기 위해서도 상위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 제정이 여전히 답보 상태이지만 다음 대선 때, 기필코 정책과제로 안착시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개정 조례 살펴보기(2025. 3.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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