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활동소식]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관리자
2025-03-19
조회수 262

(사)시민이 작년에 새로운 비전미션 체계도를 수립하면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플랫폼'을 중기 미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할 이행을 위하여 '공익활동 제도정책 환경 개선'을 (사)시민의 주요한 활동 목표 중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현장단체가 함께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 및 전략 개발, ▲공익활동 법제도 개선안 마련,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 (사)시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소연 이사)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중순, (사)시민 이사 중심으로 정책위원회 구성배경과 그동안의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정책위원회와 연구위원회를 분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지금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정책과 연구가 서로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정책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정책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보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았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연구 과제 발굴
  •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 입법 전략 수립
  •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 공론장을 위한 기획
  • 정책 이슈브리핑 발간을 위한 콘텐츠 공동 생산


이후 3월 5일, 외부 전문가를 확대한 첫 정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법률전문가, 현장연구자, 지원조직 등 총 12명의 정책위원님을 모시고 진행한 3월 정책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 6대 법안 쟁점이슈 공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전략 연구계획안 공유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대선 정국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 논의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책제안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좀 더 추가 논의와 정리가 필요하지만, <시민사회 활성화과제 대선정책 제안 방향>으로 논의된 것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이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수렴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 1) 비영리/공익활동 규제혁신
  • 2) 비영리/공익법인을 통합관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
  • 3)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대선정책 제안 이외에도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전략'입니다. 정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포괄적인 입법전략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여느 때보다 올해가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위원회 가동도 좀 더 속도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결의를 하고 첫 공식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플랫폼'으로서 (사)시민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정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회

  • 김소연(정책위원장/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 강내영(연구공방 사람 연구위원)
  • 류홍번(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임이사)
  • 박영선(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 박창신(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염형국(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센터장/변호사)
  • 이영재(더가능연구소 연구실장)
  • 이희숙(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전규해(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 정란아(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조철민(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황인형(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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