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방향이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의 퇴행을 야기하는 방향이어서 다소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1. 서울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의 근거
지난 민선 5기 후반(2013년)부터 민선 7기(2020년)까지 서울의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더 다양한 공익활동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활동들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지금의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대통령령이 폐지되면서 각 지방자지단체별로 빠른 속도로 관련 지원정책의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우려되는 점도 바로 이러한 전후 사정 때문입니다.
2. 기존 조례의 변화 흐름
2013년 최초 제정 당시의 조례였던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 서울시 정책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제도적으로 처음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지만 주로 '시민공익활동 촉진위원회'와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조례가 구성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더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담기 위하여 2020년 10월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한 현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 조례의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당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사유 - 마을공동체 정책(2012년), 협치정책(2016년) 추진 등을 통해 시민 또는 시민사회가 서울시 정책에 참여하고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서울시의 책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시도 계획 수립,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또한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역별NPO지원센터,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이러한 정책적인 환경 변화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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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선도하여 대통령령과 맞추어서 조례를 전부개정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서울시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련 조례가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는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서울시 조례의 가장 큰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당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주요 내용 -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고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변경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신설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 기본계획, 시행계획 의무를 신설
-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비영리일자리 지원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규정
-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
- 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근거를 신설
-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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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별도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당선되고, 2022년 다시 당선되면서 민선8기의 시정 정책의 방향에 변화가 생기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정책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현 조례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는 시장의 책무로써 3년마다 수립을 해야하며(제7조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로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야하는 의무(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2022년 3월 이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그저 현상으로만 바라본 채, 현상에 대한 원인 진단과 적극적인 문제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개정안을 제시하여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개정안을 발의한 최유희 의원(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용산구)이 발의한 제안이유와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제안이유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현재 상설 위원회로 운영될 필요성이 낮으며 실제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체제로 전환하여 필요 시 안건 발생 시점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개편하고자 함.
- 비상설화와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의 임기, 존속기한,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필요 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 주요내용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필요시 수립가능하도록 조정
-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체계로 전환하여 필요 시 운영가능하도록 변경
- 비상설화에 따라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구성과 해산 기준을 명확히 제시
-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변경
-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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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폐지될 때의 사유도 정부 위원회의 통폐합 때문이라고 하면서 지원정책 전체의 방향과 내용이 담긴 내용까지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장관급 심의기구로 격상되어 시민사회 정책의 총괄기구 역할을 하였지만, 윤석열정부에서는 이 위원회를 폐지하여 지금까지도 정부-시민사회 간의 공식적인 거버넌스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경우에도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서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도 필요시 수립하는 형태로 시장의 책무를 재량규정으로 완화시키는 방향의 내용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틀의 조례에 불과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 효율화의 관점으로 읽힐 수 있겠지만 '서울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서울시장의 상황에 따라 매번 변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오는 3월 5일(수) 오전 10시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의가 열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현 조례의 목적(제1조)과 기본이념(제2조)에 담긴 내용을 다시 곱씹어보게 됩니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제4조)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정책의 퇴행이 우려스러운 2025년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 사는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가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을 보장하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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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의 근거
지난 민선 5기 후반(2013년)부터 민선 7기(2020년)까지 서울의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더 다양한 공익활동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활동들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지금의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대통령령이 폐지되면서 각 지방자지단체별로 빠른 속도로 관련 지원정책의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우려되는 점도 바로 이러한 전후 사정 때문입니다.
2. 기존 조례의 변화 흐름
2013년 최초 제정 당시의 조례였던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 서울시 정책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제도적으로 처음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지만 주로 '시민공익활동 촉진위원회'와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조례가 구성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더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담기 위하여 2020년 10월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한 현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 조례의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당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사유
서울시가 선도하여 대통령령과 맞추어서 조례를 전부개정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서울시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련 조례가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는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서울시 조례의 가장 큰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당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주요 내용
하지만, 이후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별도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당선되고, 2022년 다시 당선되면서 민선8기의 시정 정책의 방향에 변화가 생기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정책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현 조례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는 시장의 책무로써 3년마다 수립을 해야하며(제7조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로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야하는 의무(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2022년 3월 이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그저 현상으로만 바라본 채, 현상에 대한 원인 진단과 적극적인 문제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개정안을 제시하여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개정안을 발의한 최유희 의원(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용산구)이 발의한 제안이유와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제안이유
🔳 개정안 주요내용
2022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폐지될 때의 사유도 정부 위원회의 통폐합 때문이라고 하면서 지원정책 전체의 방향과 내용이 담긴 내용까지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장관급 심의기구로 격상되어 시민사회 정책의 총괄기구 역할을 하였지만, 윤석열정부에서는 이 위원회를 폐지하여 지금까지도 정부-시민사회 간의 공식적인 거버넌스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경우에도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서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도 필요시 수립하는 형태로 시장의 책무를 재량규정으로 완화시키는 방향의 내용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틀의 조례에 불과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 효율화의 관점으로 읽힐 수 있겠지만 '서울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서울시장의 상황에 따라 매번 변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오는 3월 5일(수) 오전 10시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의가 열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현 조례의 목적(제1조)과 기본이념(제2조)에 담긴 내용을 다시 곱씹어보게 됩니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제4조)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정책의 퇴행이 우려스러운 2025년입니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가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을 보장하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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