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정책이슈] 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

관리자
2025-01-24
조회수 330

통상적으로 매년 1월, 7월 세법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 1월 17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소득세법, ▲상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시민사회와 관련된 세법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 2025년 1월 17일 ~ 2025년 2월 5일)

주무관청의 의무위반 공익단체 등 통지 의무 신설(안 제80조제8항)
제·개정 이유
공익단체 사후관리 효율화
제·개정 내용
주무관청은 공익목적 위반사실이 있는 공익단체를 국세청에 통지하도록 하고, 국세청은 지정취소된 공익단체를 주무관청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안 제208조의3제3항)
제·개정 이유
기부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제·개정 내용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함

입법예고내용 자세히 보기(국민참여입법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 2025년 1월 17일 ~ 2025년 2월 5일) 

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소득 합리화(안 제3조제2항)
제·개정 이유
장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처분수입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제·개정 내용
유·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대비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해당 자산의 처분수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조문 정비(안 제39조제1항)
제·개정 이유
법령 정비
제·개정 내용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를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로 개정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적용 범위 합리화(안 제56조제11항)
제·개정 이유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규정 합리화
제·개정 내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연한을 고려하여 인건비 제한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 범위 합리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적용 기준 구체화(안 제155의2조제4항)
제·개정 이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적용 기준 구체화
제·개정 내용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

입법예고내용 자세히 보기(국민참여입법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 2025년 1월 17일 ~ 2025년 2월 5일)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합리화(안 제43조의2)
제·개정 이유
공익법인 지정감사 제도 합리화
제·개정 내용
공공기관 지정가능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공익법인 감리대상 선정을 위한 결산공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제·개정 이유
공익법인 감리업무 효율성제고 
제·개정 내용
공익법인 감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대상 선정에 필요한 공익법인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입법예고내용 자세히 보기(국민참여입법센터)



🎁 사단법인 시민 후원하기(클릭)

36c09dc310900.png


2 0

공익제보_국민권익위원회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