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폐지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제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가 안정적인 제도환경 기반 위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위함입니다. 이는 비단 시민사회 만이 아닌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다양한 섹터들에게도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지난 20여년 동안 관련 법제안 마련이나 개정 활동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지원방향과 정책적 철학이 근거 법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난 정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는 정부 행정위원회 통폐합을 이유로 규정이 만들어진지 2년여 만에 기습적으로 이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폐지의 여파는 컸습니다. 시민사회 정책 협의를 위한 유일한 민관 거버넌스였던 '시민사회위원회'도 바로 없어졌고, 시민사회와 관련 연구자들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준비해서 정부에 제안하였던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역시 이행 과정에 중도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관련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오히려 시민사회 지원환경이 퇴보되는 형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령 폐지가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정책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5월 대통령령이 제정되면서 전국 광역시도 혹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새롭게 마련되거나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는 형태로 지역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환경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조례라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예산을 축소하거나 중간지원조직 자체를 빠르게 없애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림] 전국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연도별 설치 및 폐쇄 현황(©사단법인 시민)
2022년 서울 권역NPO지원센터 폐쇄를 시작으로, 2023년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2024년 대전NGO지원센터,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가 폐쇄되었거나 곧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센터가 폐쇄되거나 행정 직영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대전NGO지원센터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약 8~9년 동안 대전 권역, 충남 권역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지원을 해 온 상징적인 중간지원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센터를 폐쇄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지난 9월 충남사회혁신센터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통폐합의 이유로 이미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림] 전국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지역별 설치 현황(©사단법인 시민)
대전NGO지원센터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등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잇단 폐쇄
지난 주 12월 12일 대전NGO지원센터는 지난 9년의 여정을 정리하는 송별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을 포함하여 전국의 동료 지원조직과 대전 시민사회 활동가, 그동안 사업에 참여하신 활동가, 대전 시민 등 다양하게 참석하셔서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특히, 공간이 주는 상징적 힘과 의미가 컸기 때문에 공간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곧, 시민사회 지원정책이 사라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아쉬움이 짙었습니다. 이어서 12월 14일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역시 센터 운영 종료를 앞두고 성과공유회를 가졌습니다. 9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성과분석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난 활동 내용에 대한 전시를 1주일 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사회가 오랜 공을 들여서 만들어 온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제와 정책들이 정치적 지형의 변화로 한 순간에 없어지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명분적 당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왜 시민사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왜 이를 위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지에 대한 논리력을 다시 구상해야할 때입니다. 탄핵 정국을 맞이하여 향후 어떠한 정치환경의 변화가 도래할지 변수가 있겠지만,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재구성을 위한 논의력을 키우기 위해 사단법인 시민도 그 고민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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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폐지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제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가 안정적인 제도환경 기반 위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위함입니다. 이는 비단 시민사회 만이 아닌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다양한 섹터들에게도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지난 20여년 동안 관련 법제안 마련이나 개정 활동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지원방향과 정책적 철학이 근거 법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난 정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는 정부 행정위원회 통폐합을 이유로 규정이 만들어진지 2년여 만에 기습적으로 이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폐지의 여파는 컸습니다. 시민사회 정책 협의를 위한 유일한 민관 거버넌스였던 '시민사회위원회'도 바로 없어졌고, 시민사회와 관련 연구자들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준비해서 정부에 제안하였던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역시 이행 과정에 중도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관련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오히려 시민사회 지원환경이 퇴보되는 형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령 폐지가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정책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5월 대통령령이 제정되면서 전국 광역시도 혹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새롭게 마련되거나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는 형태로 지역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환경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조례라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예산을 축소하거나 중간지원조직 자체를 빠르게 없애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림] 전국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연도별 설치 및 폐쇄 현황(©사단법인 시민)
2022년 서울 권역NPO지원센터 폐쇄를 시작으로, 2023년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2024년 대전NGO지원센터,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가 폐쇄되었거나 곧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센터가 폐쇄되거나 행정 직영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대전NGO지원센터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약 8~9년 동안 대전 권역, 충남 권역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지원을 해 온 상징적인 중간지원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센터를 폐쇄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지난 9월 충남사회혁신센터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통폐합의 이유로 이미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림] 전국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지역별 설치 현황(©사단법인 시민)
대전NGO지원센터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등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잇단 폐쇄
지난 주 12월 12일 대전NGO지원센터는 지난 9년의 여정을 정리하는 송별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을 포함하여 전국의 동료 지원조직과 대전 시민사회 활동가, 그동안 사업에 참여하신 활동가, 대전 시민 등 다양하게 참석하셔서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특히, 공간이 주는 상징적 힘과 의미가 컸기 때문에 공간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곧, 시민사회 지원정책이 사라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아쉬움이 짙었습니다. 이어서 12월 14일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역시 센터 운영 종료를 앞두고 성과공유회를 가졌습니다. 9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성과분석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난 활동 내용에 대한 전시를 1주일 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사회가 오랜 공을 들여서 만들어 온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제와 정책들이 정치적 지형의 변화로 한 순간에 없어지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명분적 당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왜 시민사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왜 이를 위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지에 대한 논리력을 다시 구상해야할 때입니다. 탄핵 정국을 맞이하여 향후 어떠한 정치환경의 변화가 도래할지 변수가 있겠지만,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재구성을 위한 논의력을 키우기 위해 사단법인 시민도 그 고민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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